□ (4차시) 기타금융의 상대방(기타법인, 임의단체), 거래상대방과 특수문제 * 용어정리 - 비영리법인: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 또는 재단법인 - 특수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종중: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제사·종중원 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비영리를 목적으로 성립된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 비영리법인과의 거래방법도 주식회사 등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거래상 제한 여부와 대표권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차이가 있을 뿐이다. - 비영리법인과 거래할 때에는 감독규칙을 징구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