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이야기

이종봉 지음, [한국 도량형사] 발췌

강형구 2017. 9. 5. 15:37

1: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도량형

(1) 머리말

- 도량형度量衡의 도는 길이, 양은 물건의 부피, 형은 물건의 무게 등을 측정하는 도구 혹은 수단을 의미하므로 물건의 가치와 교환이 이루어졌을 어느 시기부터 사용되었다. (11)

- 고구려는 연구자의 관점에 각각 한척(22~23cm)과 고구려척(35.051cm)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2)

- 통일신라시대의 척... 석굴암의 건축에 당대척(29.7cm)을 사용하였다 (13)

- 백제는 부여 군수리폐사지익산 미륵사지석탑왕궁리석탑 등을 측정하여 분석하여 볼 때 고구려척(동위척 약 35cm 전후)을 사용하였다고 파악 (14)

- 양제에 대한 연구는 신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신라의 양기는 통일신라 이후의 1/3이었으며, 그 근간은 중국 신의 왕망양제(1: 0.2리터)로 보았다. 이러한 양기는 늦어도 한나라 때나 혹은 그 이전에 도입되었다고 보았고, 삼국통일 이후 문무왕의 유조에 따라 율령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쳤는데, 즉 구 3= 1승으로 하는 대양제(597.6밀리리터)로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15)

- (=16), (=10), (=10), (=10)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나 무게 등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하지 못하였고, 소천가사승은 중국 형제의 연구를 통해 당송의 형제가 일본에 보급된 것처럼 조선반도에도 전해졌다고 하였다. (17)

-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도량형은 그 시기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삼국 및 통일신라는 물물교환에 의한 현물경제가 중심이었다. 이와 같은 현물교환의 상황에서 물물을 교환할 수 있는 가치척도는 도량형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삼국 및 통일신라의 도량형은 삼국 및 통일신라의 사회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8)

(2) 도량형의 제작과 관리

- 신라의 도량형기는 공장부의 관장 하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19)

-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에도 도량형을 관리하는 기관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한 기관은 신라와 백제의 시전(동서남)과 시부가 주목된다. 시전과 시부는 시장의 상품매매를 관리하면서 도량형의 관리도 담당하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삼국은 도량형을 국가에서 제작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

(3) 의 단위와 길이

- (신라와 통일신라) 중국은 고대부터 1장은 10척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신라와 통일신라시대는 고대 중국과 동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척과 보의 관계는... ‘6=1로 유추된다. (23)

- (신라와 통일신라) 7세기 미륵석상의 조상 때 사용된 1척은 약 22.07cm라고 할 수 있다. (25)

- (신라와 통일신라) 통일신라는 통일기에 당과 외교관계를 통해 당의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때 당대척을 도입하여 점차 주도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26)

- 통일신라는 8세기 초에 약 29.5cm 전후의 당대척을 사용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27)

- 따라서 신라에서 당대척은 문무왕 5년 이전, 7세기 후반 이전에 도입되었다. (33)

- 고구려척은 당대척보다 1.2배 크다고 할 수 있고, 당대척이 29.7cm이므로 고구려척은 35.6cm가 된다. (36)

- 고구려의 척을 한척(23.7cm)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한척을 1.5배한 고구려의 독자적인 척(35.6cm)으로 이해할 것인가로 정리된다. (43)

- 그렇다면 소위 35.6cm고구려척은 한척을 1.5배한 양전용 척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45)

- 따라서 고구려는 초기부터 이성산성이 축성되었을 시기까지 한척(23.7cm)을 널리 사용하였고, 이러한 한척을 1.5배화하여 양전과 함께 축성에도 활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46)

- 백제는 초기에 한척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은 없지만, 크게 보면 고구려나 신라처럼 한척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47)

- 백제는 29cm의 당대척을 어느 시기에 수용하였을까? 이에 대해서는 6세기 우반 위덕왕대로 보는 견해와 7세기 초 무왕대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51)

(4) 양기의 단위와 용적

- 우리나라의 양기 단위는 삼국사기』․『삼국유사등에 기록된 자료를 고려하면 등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그 외 자료에 승은 도, 석은 곡점 등의 단위도 사용되었다. (54)

- 신라를 비롯한 삼국은 어느 시점부터 각각 통일된 양기 단위를 통해 조세수취를 실시하였다. (57)

- 신라를 비롯한 삼국은 고대국가가 형성되는 무렵에 양기의 단위인 을 중심으로 제도화시켜 나갔을 가능성이 많고, 이러한 양기 단위들은 토지제도, 즉 신라는 녹읍과 식읍의 수취에 적극 활용되었고, 이는 삼국통일기 이후 결부제를 통한 국가지배의 근간이 되었다. (58)

- 통일신라시대 양제의 단위는 115두와 20두가 함께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61)

- 중국 한 대와 신 왕망 때 1승의 용적은 약 200ml 정도였다... 당대에는 진한대의 용적보다 3배를 증가시킨 큰 용적이었으므로, 당대의 1승은 약 600ml라고 할 수 있다. (63)

- 유물에 근거한 신라하대 용적은 115두 혹은 20두에 따라 약 260ml와 약 350ml이다. (68)

- 따라서 신라하대는 공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적으로 단위양기들이 증대되어 운용되었고, 이는 고려 정종대에 양제가 변동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72)

- 양기의 용적을 추론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럽지만, 신라가 중국 한 대와 동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고구려의 1승은 약 200ml였다고 유추된다. (74)

- 백제는 1승과 1두의 기본 용적을 그대로 두고, 승과 두를 2배 혹은 4배의 양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백제의 용적은 7세기 단계에 수당처럼 3배 정도 증대되지 않았다. (78)

(5) 형기의 단위와 무게

-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조, 기장 및 쌀의 재배가 시작되었지만, 고대문명의 중심은 북방 황하유역이 기장조의 재배 지대였고, 기장은 주식으로 신성시되었다. 주식의 곡물을 무게의 기준으로 한 것은 동서 공통으로 고대오리엔트에서는 맥립이었다. 이것은 그램의 기원이었다. (79)

- 삼국 및 통일신라 저울의 단위는 을 중심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82)

- 신라와 통일신라의 은 중국과 고려시대 사례를 고려할 때 16=1근의 관계였다. (83)

- 따라서 한 대의 1근은 약 248g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83)

- 신라시대 1근의 단위 무게는 한 대의 무게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 (85)

- 따라서 신라와 통일신라의 1근의 단위 무게는 한 대의 단위 무게를 통용하였다. (86)

- 고구려 저울의 단위 무게는 현재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앞의 중국과 신라의 사례를 고려한다면 그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87)

- 1근의 무게 단위를 은과 동으로 추정하면 중국의 한 대와 남조와 비슷하다. (88)

(6) 맺음말

- 삼국은 한척을 초기부터 모두 사용하였다. 신라와 백제는 어느 시점에 당대척을 수용하였다. 백제는 웅진사비시기에 남조척을 수용하였다. 고구려척은 한척의 1.5배였다. (91)

- 양기의 단위는 중심으로 사용되었는데, 신라는 등이 사용된 반면에 백제는 소승과 대승이란 단위를 사용하였다. 1승의 용적은 약 200ml로 중국 한 대와 동일하였다. (91)

- 저울의 단위와 무게는 삼국이 중심으로 사용되었고, 근의 무게는 신라는 중국 한 대와 비슷한 약 240g정도인 것으로 유추된다. (91)

2: 고려시대의 도량형

(1) 도량형의 제작과 관리

- 중국의 당송대는 도량형을 중앙의 태부시와 지방의 주현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었다. (96)

- 고려시대 도량형의 관리는 중앙은 경시서, 지방은 지방관이 담당하였다... 고려시대 도량형은 어디에서 제작하였을까?... 고려시대에도, 공부에서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민간에서 제작한 도량형기는 고려 전후기에 걸쳐 관청의 검인을 받고 사용하게 하였지만, 관청의 검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부정한 도량형기의 사용이 빈번하였고, 도량형의 모순이 파생되었다. (98)

- ‘, , , , 등으로 확연하게 통일... 1=6. 일반적 척의 단위체계(1=10, 1=6, 1=10, 1=10) (100)

- 12세기 이후 소위 장척으로 불린 금척의 길이는.. 소척으로 약 24.8cm 전후임을 알 수 있다. (118)

- 광종 13년 용두사의 당간 조성에 사용된 기준척은 31.5cm 정도가 되는데, 이는 통일신라시대에 사용된 당대척보다 약간 길어졌음을 알 수 있다. (119)

- 고려시대의 척은 당대척이 송대에 이르면서 증가된 현상을 고려할 때 통일신라 때보다 약간 길어졌고... 기준척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모두 당대척을 계승한 척이다. (123)

- 양기의 단위는 작, , , , 석 등의 다섯 단계로 나타난다. 이들의 상호관계는 10=1, 10=1, 10=1, 15=1석이다. (127)

- 고려 후기 지방관, 향리, 권세가 등은 사적으로 대두 등의 양기를 제조하여 수취에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의 양기 단위는 1=15두가 공식적 체계이지만 고려 후기 양기의 문란으로 20두도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131)

- 당대에는 진한대의 양기보다 3배 적화한 대양기이었으므로, 진한대 1승의 용적을 200ml로 추산한다면 당의 1승의 용적은 약 600ml라고 추정하였다... 심괄의 기록을 통한 송대 1승의 용적은 약 741ml668ml로 추정된다. (132)

- 원대 1승의 용적은 중국 연구자 사이에 현재까지도 통일되지 않고 있다. (134)

- 고려시대 영조척은 29.7cm인 당대척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당대척에서 신장된 약 31cm의 기준척이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고려 문중 때 1승의 양기는 343.19ml, 340ml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138)

- 1근은 16량체계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려의 근량 관계는 중국 경우처럼 1=16량이었다. (151)

- 무릇 무게는 검은 기장의 중간 것 100개의 무게를 1수로 하고, 24수를 1, 3량을 1대량, 16량을 1근으로 한다... 당의 무게는 1근 약 600g 정도에서 비슷... 송대 추산가는 603~638g이다. 이는 당대의 1근 무게와 비슷하다. (152)

- 원대... 633g으로 추산하였다. (153)

- 고려시대에 조성된 유물(반자소종향완 등)의 기록과 무게측정을 통해 검토한 것에 의하면 1근의 무게는 약 640g 내외였고, 이러한 무게는 당원의 1근 무게와 비슷하고, 또한 통일신라 8세기 성덕대왕신종 단계의 무게보다 약 3배가 증가하였다. (161)

- 저울의 무게 증가는 고려 전기 국외상업의 발달로 교역단위를 통일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고려는 송거란 등의 국가와 무역을 전개하기 위해 등가교역차원에서 1근의 무게를 비슷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162)

(2) 맺음말

- 고려 전기의 척은 중국의 당송처럼 하나의 기준척을 여러 형태의 기본 척(당대척=양전척, 포백척, 영조척)으로 사용하였고, 12세기 이후에는 금의 소척이 형장척으로 수용되었고, 새로운 양전척인 지척이 수등이척으로 사용됨으로써 지척영조척(포백척) 등으로 점차 분화되었다.

- 양기의 체계는 작, , , , 석의 5단계였다. 고려는 두 이하는 중국과 같이 십진법의 체계이나, 두와 석의 관계는 1=15두였고, 1=20두는 고려 전기 국가의 공식적 제도에서 사라졌지만 고려 후기 수취제도의 혼란으로 민간에서 다시 사용되게 되어 조선 초기에 1=20두의 전석으로 발전하였다.

- 고려시대 1승의 용적은 문종 7년 곡두식을 통해 약 340ml(0.3l) 내외로 추정된다. 즉 고려시대 1승의 용적은 통일신라보다 상당히 증가되었다... 고려시대 1승의 용적은 정종 6년의 도량형의 제정명령과 정종 12년 매년 봄가을에 양기를 검사하여 조세수취에 사용토록 한 점을 고려할 때 정종 6년에 변동되었다. 이에 따라 문종대에는 정종대 양기제정을 기반으로 미곡을 기준하여 다른 곡물의 가격을 산정하였다.

- 저울의 단위는 을 중심으로 사용되었고, 양자의 관계는 1=16량이었다. 고려시대 1근의 무게는 나말여초기에 변화되기 시작하여, 고려 정종 6년 양기와 함께 1근의 단위 무게도 크게 증가되었다... 고려시대 1근의 무게는 약 640g 내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단위 무게는 조선 전기까지 커다란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었다.

- 고려의 도량형기는 국가에 의해 제작되고 관리되었지만 민간에서 사적으로 제조하는 경우도 많았다. 도량형기는 유통경제, 수취 등과 불가분의 연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통과 조세수취과정에서 모순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고려시대 도량형의 모순은 시장에서 유통과정에서보다는 수취과정에서 더 크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조선시대의 도량형

(1) 도량형의 제작과 관리

- 도량형의 관리감독은 경시서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경시서는 세조 12(1466) 관제의 개편 때 평시서로 바뀌었다. 이러한 평시서는 세조 12년부터 고종 31(1894) 갑오개혁 때까지 도량형의 관리감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70)

- 반면 도량형기의 제작은 공조가 담당하였다... 공조는 표준이 되는 도량형기를 제작하여 이를 중앙관청과 지방으로 내려 보냈는데, 지방의 경우 그 지역의 관찰사가 이를 이용하여 도량형기를 제작하여 군현으로 내려 보냈을 것으로 유추된다. 군현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도량형기를 제작하고, 조세수취에 사용하였다. (171)

- 사적으로 제작한 도량형의 경우에도 매년 추분 일에 중앙의 평시서와 지방의 큰 진에서 각각 검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171)

- 조선 후기에 척과 양기의 불법적 제작과 사용이 문제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기위한 방안으로 표준의 유척과 양기인 동곡을 만들어 교정하려고 하였지만, 이를 통한 도량형의 교정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73)

- 평미래(평목 혹은 개자)는 되와 말을 이용하여 용적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평미래는 용적을 측정할 때 그만큼 중요한 기구였으므로, 반드시 검인을 받고 사용하게 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175)

- 저울의 제작은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 저울은 국가 혹은 관청에서 만들고, 백성들은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을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176)

(2) 척의 종류와 길이

- 경국대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조선시대 척의 기준은 황종척이다. 황종은 12음률 중 양기를 나타내는 6율의 하나이다. 황종척은 황종이라는 음율의 적을 표준의 원기로 삼아 제작하였다. 이 적의 길이는 거서 90입분에 해당한다. (177)

- 붉은 기장 한 알을 1분으로 삼고 10알을 1촌으로 하는 법을 삼았는데, 9촌을 황종의 길이로 삼았으니 곧 90분이다. 1촌을 더하면 황종척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황종척은 세종 9년부터 교정을 준비하였다가 세종 15(1433)에 이르러 해주산 기장을 이용하여 교정하였다. (178)

- 조선 후기의 척은 임진왜란 이후에 여러 가지 모순이 나타나자 영조 16년에 새롭게 교정하였고, 그 원기는 세종 28(1446)에 교정된 삼척부의 포백척과 경국대전의 치수가 이용되었다. (181)

- 대전통편에 의하면 주척 1척은 황종척의 66리이고, 영조척의 1척은 황종척의 899리이고, 조례기척의 1척은 황종척의 823리이고, 포백척의 1척은 황종척의 1348리가 된다. (182)

- 황종척의 길이는 약 34.48cm 정도였다. (185)

- 조선시대에 황종척과 함께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척은 주척이다. 주척은 각품과 서인의 분묘 보수를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비롯하여 훈련장 교장의 거리 측정, 세공마의 크기 측정, 무덤의 천광의 측정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조선시대 토지를 측정하는 양전에 있어 주척은 중요한 도구였다. (186)

- 주척은 고려시대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여말 이후에 주자성리학 등이 보급되면서 도입된 것이라고 유추된다. (187)

- 경국대전에 의하면 주척의 길이는 황종척(34.48cm)66리이므로, 즉 약 22.89cm가 된다. 그러나 이는 실물 주척의 길이와는 너무 큰 오차를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 주척의 길이는 약 20cm에서 +-의 오차가 있겠지만, 20.6cm와 사각 유척의 주척을 기준하면 20.62cm 정도로 유추된다. (191)

- 영조척은 건물산릉의 축조양기의 제작 등에 기준 척으로 사용되었다. (192)

- 영조척은 세종 28년에 교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93)

- 영조 16년에 제작된 영조척은 31cm를 넘지 않았을 것으로 유추된다. (195)

- 조례기척(예기척)은 조선 전기부터 종묘 및 문묘 등에 사용되는 각종 예기를 비롯한 다양한 물건을 만들 때 사용되었다. (198)

- 조례기척은 약 28.63cm 정도인 것으로 유추된다.

- 포백척은 수취와 의복의 제작에 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벽의 거리 측정에도 사용되었다. (200)

- 조선시대 전기 포백척의 길이는 도본 포백척의 사례와 황종척의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약 46.66cm 정도이고, 후기는 유척과 사각 유척을 고려할 때 이보다 약간 길어졌을 것으로 유추된다. (205)

- 조선시대 척의 종류에는 황종척, 주척, 영조척, 조례기척, 포백척 등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척의 명칭은 조선 전기에 등장하고 있었고, 주로 세종대에 이르러 교정되었다. (205)

- 양인 용적은 척과 함께 민간의 생활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화폐를 통한 교환과 수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물을 중심으로 교환수취되었던 조선에서 현물을 계량하는 도구인 양기는 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었다. (206)

- 경국대전에 의하면 , , , , 등의 다섯 단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10=1, 10=, 10=1()10진법으로, 반면 두와 석의 관계는 15=1석과 20=1석이었다. (206)

- ...향리층도 양기의 부정 운용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양기 운용의 부정은 상인층에 의해서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209)

- 조선 후기 양기의 용적. 0.5726리터, 5.726리터, 소곡(평석) 85.89리터, 대곡(전석) 114.52리터 (222)

- 조선 후기의 양기의 운용은 수령과 이서상인층의 농간에 의한 모순과 함께 상업의 발달로 각 지역의 시장에서 각각 다른 용적을 가진 것들이 널리 사용되었다. (223)

- 조선 전기의 양기는 승을 중심으로 운용되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승과 함께 두도 중요하게 운용되었다. 또 양기의 용적이 증대되고 있었는데, 이는 사적으로 양기를 조작하여 증대시키는 측면도 있었지만,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변화의 결과로 생각된다. 양기의 용적은 지역의 중요 거점 즉 시장을 중심으로 일정한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시장은 양기를 문란시키는 중심 축이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 양기의 문란은 조세의 수취과정보다는 발달된 상업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234)

- 무게를 측정하는 형기 즉 저울은 군현단위의 금속류를 공물로 수취하거나, 혹은 다른 물종인 미염 등과 교환을 위해서도 필요한 도구였다... 조선시대에는 대저울이 많이 사용되었다... 저울의 단위는 이었다. 1근은 16량이었다. 조선시대의 근량의 체계는 중국 1=16량의 경우처럼 1=16량이었다. (235)

- 세종 9(1427) 공조에 서울과 지방의 저울을 모두 교정하여 고쳐 만들도록 함으로써, 저울의 교정은 일단락되었다. (237)

- 경국대전은 무게의 단위에 대해 형의 제도는 황종의 관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중량을 88분으로 한다. 10리를 1분으로 하고, 10분을 1전으로 하고, 10전을 1량으로 하고, 16냥을 1근으로 한다. 큰 저울은 100, 중간 저울은 30근 혹은 7, 적은 저울은 3근 혹은 1근이다라고 하고 있다. (238)

- 황종율관용수 8835.307g, 10.4012g, 14.1218g, 140.1218g, 1641.946g. (238)

- 조선시대 저울의 단위체계는 근=16량을 중심으로 사용되었고, 근의 단위 무게는 고려시대와 비슷한 1640g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239)

(요약)

- 조선 전기 도량형의 제작은 경국대전동의 자료에 의하면 공조에서 담당하였는데, 공조가 모든 도량형기를 제작하지 않았다. 다만 공조는 근본이 되는 도량형기를 제작하여 이를 중앙관청과 지방으로 내려 보내 주면, 지방의 경우 그 지역의 관찰사가 이를 이용하여 도량형기를 제작하여 군현으로 내려 보냈다. 조선 후기 도량형의 제작은 대전회통경국대전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역시 공조에서 담당하였다. 조선시대의 도량형의 제작은 공조에서 담당하기도 하지만, 경국대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개인 즉 사적으로도 이루어졌다. 도량형의 관리 감독은 경시서(평시서)에서 담당하였는데, 사적으로 제작한 도량형의 경우에도 매년 추분 일에 중앙의 평시서와 지방의 큰 진에서 각각 검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그런데 조선 전기 도량형기는 주로 목재로 만들어졌는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 표준 도량형기로 유척과 동곡 등의 경우처럼 금속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 조선시대 척의 종류는 황종척, 주척, 조례기척, 영조척, 포백척 등이 있었다. 황종척은 조선시대 척의 근간으로, 이를 기준하여 주척(양전척), 포백척(포의 수취), 조례기척(의례용), 영조척(산성건물의 축조) 등을 만들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영조 때에는 세종 때에 만들어진 삼척부의 포백척을 이용하여 여러 척을 새롭게 교정하여 보급하였다. 조선시대 척은 각각 기준척이 있었지만, 실제 운용상에는 모두 일관되게 사용된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포백척은 조선 전기 46.66cm가 기준척이었다면 이와 유사한 길이를 가지는 포백척이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이보다 길어진 포백척이 널리 사용되었다.

- 조선시대 양기는 합(), (), (), () 등이 있었고, 1=15(평석)가 기본적으로 사용되었지만 동시에 1=20(전석)가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1승의 용적은 세종 28년에 제정된 섬홉 등을 통해 약 0.6l로 추정되는데, 오늘날의 1/3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양기는 수취와 교역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기 때문에 조선 전기보다 조선 후기에 그 모순의 정도가 심각하였다.

- 조선시대 저울의 단위는 분, , , 근의 단위가 있었다. 주로 저울의 단위는 근과 량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는데, 1=16량이었다. 량 이하의 단위는 경국대전에 십진법으로 무게의 단위체계를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 중국의 단위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1근의 단위 무게는 경국대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고려시대 무게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241)

4: 한말의 도량형

(1) 요약

- 19세기 도량형은 제작과 사용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특히 부정한 도량형기를 제작함으로써 도량형의 혼란이 계속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량형의 전체적인 틀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294)

- 한말 도량형의 개혁은 갑오개혁 때 먼저 추진되었다. 하나는 관제개편이었는데, 기존의 평시서를 폐지하고 농상아문 상공국 공업과에서 도량형을 관장하게 하였다. 다른 하나는 도량형의 개혁이었는데, 도량형의 개혁을 시도하였다고 하지만 실제 도량형의 개혁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도량형의 모순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었고, 갑오개혁 이후에 독립신문을 비롯한 신문에서 도량형의 개혁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서구의 미터법을 제시하였다. 서구의 도량형에 대해서는 이미 한성순보에서 우리 도량형과 비교하여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한말 도량형의 개혁은 대한제국 이전부터 다양한 검토가 있었다. (294)

- 대한제국은 궁내부 관하에 도량형을 관장하는 새로운 기관으로 1902년 평식원을 설치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도량형 규칙을 반포하여 도량형 개혁을 추진하려 하였다. 각 단위에 미터법의 명칭을 병기한 도량형 규칙은 19037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지만, 도량형기의 제작 등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도량형 규칙은 일본의 법률 제3호 도량형법을 참고하여 제정되었다. 이는 일본인이 도량형 규칙의 제정과 관리하는 일에 관여하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도량형 규칙은 1904년 평식원이 폐지되면서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인에 의해 양기경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새로운 법안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었다. (294)

- 평식원 폐지이후 도량형은 농상공부 평식과에서 관장하였다. 농상공부는 도량형 개혁을 위해 도량형 규칙을 대체하는 법안으로 법률 제1호의 도량형법(1905.3.)을 반포하여, 동년 111일부터 동법을 시행한다고 하였고, 이를 위해 도량형법사무국 직제를 운영하였다. 각 단위에 미터법의 명칭을 함께 병기한 동법은 그해 10월말 24만여 개의 도량형기를 제작하여 서울과 인천지역에 판매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지역에서 일부 시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후 19051211일 도량형법 개정 청의서가 제출되었는데, 대한제국의 도량형은 일본과 척과 양기의 단위가 통일되었지만, 형제가 통일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일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1909920일 법률 제26호의 도량형법을 반포하고, 그해 111일부터 시행하였다. 도량형법은 서울과 경기도의 일부지역에서 먼저 실시되었고, 그 후 연차적으로 시행되다가 1912년 강원도와 함경남북도에 실시됨으로써 조선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295)

- 도량형 규칙과 도량형법은 일본의 도량형법과 유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일본의 도량형법을 참고하여 제정되었다. 1902년 도량형 규칙은 일본 곡척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의 척을 정리하였고, 1905년 도량형법(법률 제1)은 양기의 단위와 부피를 일본과 통일시켰고, 1909년 도량형법(법률 제26)은 무게의 단위, 즉 일본의 단위인 문과 관을 기준으로 통일시켰는데, 면적의 단위도 , , , 등이 사라지고 평, 정의 단위가 자리 잡았다. 1909년 도량형법은 척관법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이는 해방이후까지 영향을 주었다. (295)

- 대한제국 이전의 우리 도량형은 중국 도량형과 일정한 연계를 가지면서 존재하였다면, 한말에는 중국적 제도의 기반 위에서 일본 도량형의 단위를 수용함으로써, 우리 도량형의 역사상에 큰 변화가 이루어졌던 시점으로 생각된다. (296)

5: 일제강점기의 도량형

(1) 요약

- 조선은 1909년 도량형법 하의 척관법을 시행하였는데,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에 이를 확산보급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척관계 도량형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각 지역의 군수면장 등의 지역 관료를 동원하여 보급을 장려하면서 조선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였던 옛 도량형기를 적극적으로 파기하였다. 척관법에 의한 도량형기를 구입할 수 없는 조선인에게는 마을의 이장과 마을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제공하였고, 이를 널리 사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는 척관법의 도량형기를 보급하면서 경찰과 헌병 등의 치안조직을 활용하여 부정 도량형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였다. 이때 일본 상인들이 상당수 적발된 점을 고려할 때 일본 상인들이 부정 도량형기를 사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착취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일제강점기 도량형기 운용과정에서 모순은 시장과 상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329)

- 일제강점기는 1909년의 도량형법에 의해 도량형이 운용되었으므로 주로 척관계 도량형기가 사용되었지만, 한말 이후 야드파운드법도 수용되어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다. 야드파운드법은 바다해상의 거리와 포목류의 길이 측정에 널리 사용되었다. 일제강점기의 도량형은 척관법과 미터법, 야드파운드법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었는데, 이는 도량형의 혼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미터법으로 도량형을 통일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329)

- 일본은 몇 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미터법을 192471일부터 시행하였는데, 다만 관청은 10, 일반은 20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혼란을 피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조선도량형령을 공포하여 192641일부터 미터법의 실시를 도모하였고, 이듬해 서울과 평양의 시장에서 처음으로 미터법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졌다. 총독부가 식민지 조선에 미터법을 실시한 것은 일본과 도량형 단위의 통일을 위한 것이었고, 이는 식민지 지배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총독부는 조선에서 미터법의 추진과 확산을 위해 1927년도부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그것은 미터법의 확산을 위한 포스터와 삐라 등의 각종 선전물을 배포하거나 각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식이었다. 총독부의 이러한 노력은 1930년에도 지속되었다. (330)

- 일본에서 미터법은 1934년 전면적 실시되기 직전에 민간과 국회 등에서 미터법 반대운동 등이 전개되어 결국 1958년까지 척관법과 병용하기로 유예되었다. 식민지 조선의 미터법은 1936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많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였는데, 1930년대 총독부의 재정부족은 미터법의 전면적 실시에 중요한 장애요인이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의 미터법 전면적 유예로 조선도 미터법을 유예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의 미터법 유예는 일본과 같이 조선인의 반대에 의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일본이 유예함으로써 이루어진 타율적 결정이었다. (330)

6: 해방 이후의 도량형

(1) 남한의 척관법 폐지와 미터법

- 상공부에서는 1956년 전문 8120조의 한국도량형법안을 성안하여 현행 도량형령을 폐지하고 중앙계량국 설치와 도량형 정의 및 단위기물의 종목을 규정하였다. 이후 1959년 국제미터협약기구에 정식으로 가입하였고... 1960116일 국회에서 척관법 폐지를 위해 계량법안(전문 42조 부칙 6)을 통과시켰는데, 주요 내용은 미터법 실시와 중앙계량국을 설치하여 도량형의 사무를 관장하고, 19621230일까지는 척관법을 미터법에 대행한다고 하였다. 정부는 19615월 계량법을 공포하여 1964년부터 척관법과 야드파운드법 등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333)

단위

미터

환산단위

길이

1미터

39.37인치, 3.28피트, 3.3, 0.55

0.30미터

1

1.81미터

1

넓이

1평방미터

0.30

3.40평방미터

1

부피

1리터

5.54, 0.55, 0.554

1.8039리터

1

무게

1그램

0.0022파운드, 0.266, 0.0016

600그램

1

3,750그램

1

- 정부는 1983년 미터법 사용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제까지 법적 제재를 하지 않았지만, 계속 척관법과 야드파운드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분양 공고에 평 대신 제곱미터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 10만원의 벌금을 물게 하고, 생산업체와 도소매업자(백화점수퍼마켓 등)가 위반하면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여 미터법 사용을 유도하였다. (335)

- 정부가 2007개정계량법을 발표하여 평돈 등의 단위를 폐기하고 제곱미터와 그램 등으로 표기하게 하였다는 것은 일제 식민지잔재의 계량단위인 척관법이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소멸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335)

(2) 북한의 척관법 폐지와 미터법

-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건국을 1년 앞두고,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19476북조선 도량형에 관한 림시규칙을 반포하여, 도량형의 통일을 도모하였음 (336)

- 북한은 도량형을 개혁하였지만 미터법과 척관법 등을 혼용 (337)

- 북한에서는 1998년 개정된 계량법에서 법정계량단위를 국제단위계 기준으로 하여 7개 기본단위를 법제화하였으며... 북한의 도량형은 20세기 말 미터법으로 전환되었다.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