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7일인 어제 저녁,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이 부결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때 나는 속은 퍽 상했지만 그래도 이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부결이기 때문에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사태는 나의 시민으로서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나에게 잊을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겨 주었다. 여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집단으로 퇴장하며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 자체를 거부했다. 그들은 왜 투표를 거부했을까?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처럼 대통령 탄핵안도 투표를 해서 부결시키면 되는 일 아닌가? 나는 그들의 그런 집단적 행위가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비슷한 종류의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물론 당 차원에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