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이야기

채권계약기초 요약 정리 02

강형구 2016. 6. 30. 10:29

 

(4차시) 기타금융의 상대방(기타법인, 임의단체), 거래상대방과 특수문제

* 용어정리

- 비영리법인: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 또는 재단법인

- 특수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종중: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제사·종중원 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비영리를 목적으로 성립된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 비영리법인과의 거래방법도 주식회사 등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거래상 제한 여부와 대표권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차이가 있을 뿐이다.

- 비영리법인과 거래할 때에는 감독규칙을 징구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담보제공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 특수법인과의 거래 시에는 거래상 제한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학교법인의 경우 차입이나 보증 및 수익용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은 감독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교육용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은 금지된다.

- 의료법인의 경우 정관에서 차입에 감독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정했는지 확인하고,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는 감독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은 일정금액 이상의 장기차입과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은 감독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지방직영기업과 거래할 때에는 예산서상 일시차입금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임된 관리자를 대표자로 하여 거래하면 된다.

* 공사나 공단과 거래할 때에는 설립근거법상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거래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과 거래 시에는 설립근거법상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사단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기를 하지 않은 사단을 말한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해서는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의 일반적인 거래방법은 사단법인의 거래방법과 원칙으로 같다. 다만, 등기가 없으므로 실체 확인이나 대표자 확인에 어려운 점이 있다.

* 교회와 거래할 때에는 내부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고, 당회장과 거래한다.

* 교회 외의 기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는 원칙으로 거래를 하지 않음이 바람직하다.

* 명의대여자의 책임문제는 다음과 같다.

- 차명여신은 원칙으로 명의대여자(명의인)가 책임진다.

- 영업거래에서 명의를 대여하여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한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도 여신거래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회사 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임원이 개인적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예컨대, 이사가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여신을 받은 경우

*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의 배후에 있는 차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배후자에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주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금융거래에서 여신거래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 예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실 인감증명을 발급한 경우

- 부당감정을 한 감정평가사의 경우

- 본인 확인을 잘못한 법무사의 경우

- 등기기재를 잘못한 등기공무원의 경우 등

 

(5차시) 여신거래의 종류, 대출, 어음할인

* 용어정리

- 어음대출: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고 하는 대출

- 증서대출: 금융기관이 거래처로부터 대출의 증빙으로 증서를 받고 하는 대출

- 당좌대출: 당좌거래계정에 수반해서 당좌거래처가 당좌예금 잔액을 넘어서 어음, 수표를 발행했을 때 미리 약정한 일정한 한도까지 금융기관이 이를 지급하고, 그 금액에 이자를 붙여서 변제하기로 하는 대출

- 어음할인: 3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만기 전에 현금화하는 것

* 여신거래의 종류를 살피는 이유는, 여신거래의 종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어 실무상 오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여야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 여신거래의 종류는 그 나누는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상대방에 의한 분류와 법률적 성질에 의한 분류가 중요하다.

- 상대방에 따라서는 가계금융과 기업금융으로 나눌 수 있으며, 양자는 경제적 기능 및 법률적 기능 상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다.

- 법률적 성질에 따라서는 협의의 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기타 담보여신과 신용여신, 개별거래여신과 한도거래여신, 고정금리여신과 변동금리여신, 창구취급여신과 전자금융여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대출이란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의 법률적 성질을 가지는 여신을 말한다.

- 대출은 협의의 대출과 당좌대출을 말하며, 협의의 대출은 다시 증서대출과 어음대출로 나눌 수 있다.

* 증서대출은 대출의 증거로 증서를 받고 하는 대출을, 어음대출은 대출의 증거로 약속어음을 받고 하는 대출을 말한다.

- 현재 여신거래의 실무에서 어음대출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 당좌대출은 지급 제시된 어음, 수표의 결제자금이 부족한 경우 금융기관이 일정한 한도까지 대지급하여 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을 말한다.

- 당좌대출은 한도거래로 운용된다.

- 법률적 성질은 준소비대차이다.

* 당좌대출의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다.

- 1회전 취급기간을 정했는가, 1회전 취급기간에 변제를 요하는가에 따라 변제기간이 달라진다.

- 당좌대출에 입금된 현금은 우선 당좌대출의 변제에 충당되며, 유가증권은 금융기관에 양도한 것이 된다.

- 거래처에게 신용악화사유가 생기면 한도금액을 감액하거나 한도거래를 일시정지 할 수 있다.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이 정하는 소정의 해지사유가 생기면 금융기관은 당좌대출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당좌계정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약관상 여러 특칙을 두고 있다.

* 이자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이자채권은 원금채권을 전제로 한다.

- 연체이자는 이자가 아니다.

- 이율이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다.

* 어음할인이란 받을 어음의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매매의 방식으로 양도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매매의 법률적 성질을 갖는다.

* 어음할인을 할 때 실무상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어음요건의 완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어음항변에 대한 대처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 취급과 관련한 특수문제는 다음과 같다.

- 어음금액의 일부 할인은 할 수 없다.

- 위변조된 어음을 할인한 경우에는 신속히 환매처리 하는 것이 좋다.

* 할인어음이 부도 처리되면 금융기관은 환매청구권과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환매청구권이 소구권보다 법적 효력이 강력하므로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 환매청구권의 행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 당연환매사유와 청구환매사유가 있다.

- 기한 전 환매라도 환매금액은 어음액면 기재금액이다.

* 환매한 어음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금융기관에 다른 채권이 없으면 이를 거래처에게 반환한다.

- 금융기관에 다른 채권이 있으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추심 또는 처분하여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6차시) 지급보증, 매출채권담보대출, 외국환여신

* 용어정리

- 지급보증: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신청인인 거래처에게서 자신의 채권에 대한 채무를 보증해 줄 것을 위탁받아 그것을 승낙하고(지급승낙), 그 부탁대로 지급보증신청인의 채무를 보증해 주는 거래

- 매출채권담보대출: 거래처가 제3자에게 가지는 외상매출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는 것

- 팩토링(factoring): 기업이 운영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에 의하여 취득한 외상매출채권을 그 변제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미리 채권을 추심한 것과 같은 실효를 거두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특정은행이 수입업자의 지급능력을 특정조건 아래 보증하는 지급보증서

* 지급보증이란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신청인인 거래처에게서 자신의 채무를 보증해 줄 것을 위탁받아 그것을 승낙하고, 그 부탁대로 지급보증신청인의 채무를 보증해주는 거래를 말한다. 법률적 성질은 위임이다.

* 지급보증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 지급보증신청서를 받는다.

- 지급보증수수료를 받는다.

- 지급보증서를 발급한다.

* 지급보증책임의 이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지급보증은 주채무의 소멸, 보증계약의 해지나 보증채무의 면제, 제척기간의 결과로 소멸한다.

* 전자금융방식의 매출채권담보대출에는 전자방식 매출채권담보대출과 전자채권담보대출이 있다.

- 전자방식 매출채권담보대출이란 판매업체에 대해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전자적으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한다.

- 전자채권담보대출이란 전자채권을 발행받은 판매기업이 전자채권의 만기 이전에 전자채권을 담보로 보관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 두 채권은 몇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 비전자금융방식의 매출채권담보대출이란 비전자금융방식으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 특정매출채권뿐만 아니라 불특정매출채권도 담보대상이 될 수 있다.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란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구매기업의 거래 금융기관을 통해서 기업구매자금을 융자받아 구매자금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 팩토링이란 기업이 운전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에 의하여 취득한 외상매출채권을 그 변제기 전에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미리 채권을 추심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 외국환관련 여신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신용공여를 수반하는 거래를 말한다.

- 외화채권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으며, 변제할 때에는 현실이행 시 외국환시세로 환산한 금액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 신용장이란 특정은행이 수입업자의 지급능력을 특정조건하에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말한다.

- 신용장은 독립 추상성과 엄격일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특성을 갖는다.

* 신용장거래에서의 당사자 및 관련인은 다음과 같다.

- 개설의뢰인: 개설은행에 대해서 지시를 완전 명확하게 할 의무 등을 진다.

- 개설은행: 개설의뢰인의 지시를 준수할 의무 등을 진다.

- 수익자: 원칙으로 매매계약과 독립된 권리를 취득한다.

- 통지은행: 개설은행의 요청으로 신용장을 통지해주는 은행을 말한다.

- 확인은행: 어음의 인수를 보증하는 은행을 말한다.

- 매입은행: 거래처의 요청으로 환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을 말한다.

* 선하증권이란 해상화물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이나 선적을 증명하고, 해상운송물에 대한 운송인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 선하증권은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