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이야기

채권계약기초 요약 정리 04

강형구 2016. 7. 21. 13:55

 

(10차시) 채무자 변경, 개인 법인에 공통된 변동, 개인의 변동

* 용어정리

- 채무자 변경: 광의로는 종래의 채무자를 새로운 채무자로 변경하거나 또는 종래의 채무자에 새로운 채무자를 추가하는 제도. 협의로는 종래의 채무자를 새로운 채무자로 변경하는 것

- 도달의 간주: 금융기관에서 발송한 통지나 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않은 경우 연착이나 미도착에도 불구하고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

- 상속: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 단순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또는 무조건적으로 승계하는 것

- 상속포기: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

- 포괄유증: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에 따르는 유증

- 특정유증: 상속재산 가운데 특정한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증

* 채무자변경제도란 종래의 채무자를 새로운 채무자로 변경하거나 또는 종래의 채무자에 새로운 채무자를 추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 채무자를 교체하는 제도에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면책적 계약인수가 있다.

- 실무상으로는 채무인수 방식을 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 대환 방식을 택할 수 있다.

-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보증의 경우 대환 방식은 새로 보증서를 받고, 채무인수 방식은 채무인수약정서에 연서하도록 하면 된다.

* 채무자를 추가하는 방식에는 중첩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계약인수가 있다.

- 중첩적 채무인수는 실무상 활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 중첩적 계약인수는 담보의 공동 이용 시 활용이 가능하다.

* 상속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제도를 말한다.

- 상속은 포괄승계의 효과가 있다. 다만, 일신전속적 권리,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포괄승계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인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 상속인을 조사, 확인하고, 한정승인 등 여신거래에 미칠 사항 여부를 확인한다. 한정승인 등이 없고 단독상속이면 그 상속인으로 채무자를 변경하면 되고, 공동상속이면 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

* 거래처는 신고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거래처가 부담한다.

* 신용상황의 변동은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신용상황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 금융기관은 소정 사항에 대해서 거래처에게 통지할 의무를 진다.

- 통지가 거래처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서 금융기관은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11차시) 개인기업의 변동, 법인의 변동(구조의 변동, 법인의 도산)

* 용어정리

- 개인기업의 법인화: 개인 기업을 하던 거래처가 주식회사 등 회사형태로 기업조직을 바꾸는 것

- 동업관계의 형성: 개인 기업을 하던 단독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끌어들여 동업관계를 만드는 것

- 동업관계의 해소: 동업을 하던 사업자가 동업관계를 끝내고 단독사업자로 전환하거나 동업관계를 아예 청산하는 것

- 회사합병: 둘 이상의 회사가 법정절차에 따라 한 회사로 합쳐지는 것

- 회사분할: 하나의 회사를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분할하는 것

- 조직변경: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상호 간, 또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등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사정이 있는 경우의 필요조치

- 영업양도: 영리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화 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 도산: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

- 별제권: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 개인기업의 법인화란 개인기업을 하던 거래처가 주식회사 등 회사형태로 기업조직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 개인기업의 법인화 방법에는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영업양도가 있다.

* 개인기업의 법인화에 따라 금융거래의 승계요청이 있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 승낙 여부를 결정한다.

- 승낙하기로 한 때에는 적법절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 여신은 채무자변경절차에 따라 채무자를 개인 기업에서 법인기업인 회사로 변경한다.

- 수신은 채권양도절차에 따라 예금주를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인 회사로 변경한다.

* 동업관계의 형성이란 개인기업을 하던 단독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끌어들여 동업관계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동업관계의 형성 방식에는 조합방식, 합자조합 방식, 익명조합 방식이 있다.

- 동업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기존채권과 동업관계 형성 후 채권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동업관계의 해소란 동업을 하던 사업자가 동업관계를 끝내고 단독사업자로 전환하거나 동업관계를 아예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 동업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일부 동업자만 탈퇴하는 경우, 동업관계를 단독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동업관계를 해산하고 아예 청산하는 경우가 있다.

- 동업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채권보전 상 지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회사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법정절차에 따라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흡수합병의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 회사합병이 있으면 신설회사나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실무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합병에 대한 이의를 할 것인지 결정한다.

- 합병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 소멸회사의 금융거래는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로 변경하면 된다.

* 회사분할이란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분할은 나누는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회사분할이 있으면 분할계획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등기 시 분할회사에 부분적으로 포괄승계된다.

* 회사분할이 있는 경우 실무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에 준해서 처리한다.

-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금융거래를 분할회사로 변경 처리한다.

* 영업양도가 있으면 양도인의 채무를 양수인의 이름으로 변경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영업양수인의 변제자력이 부족하면 양도인에게서 채권회수를 하는 것이 좋다.

* 회사의 해산이 있으면 여신거래를 종료시키고 채권회수절차를 밟아야 한다.

* 도산이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도산은 채무자의 유형에 따라 개인도산과 기업도산, 정리형태에 따라 사적 정리형과 법적 정리형, 정리방법에 따라 재건형과 청산형으로 나누어진다.

* 기업회생절차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법원의 감독 하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파산을 막고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꾀하기 위해서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금융기관은 채권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각 절차 중에 취하여야 한다.

* 파산절차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전을 분배하는 과정을 말한다.

-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담보권실행 등 우선 채권회수절차를 착수하여야 한다.

-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담보권이 없는 경우 채권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있으면 이의가능성 여부 검토 등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차시) 연체관리

* 용어정리

- 변제독촉: 채무자나 채무관계자에게 연체사실을 최고하고 변제를 하도록 독촉하는 것

- 재산명시신청제도: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내용을 밝히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찾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

-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채권자취소권: 허위 양도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다시 돌리기 위한 제도

* 채권관리란 여신취급에서부터 회수에 이르기까지 채권의 안전하고도 확실한 회수를 위해 취하는 제반조치를 말한다.

- 채권관리는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다.

- 채권관리는 초동관리가 중요하다.

- 채권관리에서는 소재관리가 기본이 된다.

* 변제독촉이란 채무자가 기타 채무관계인에게 연체사실을 최고하고 변제하도록 독촉하는 것을 말한다.

- 채무자나 기타 채무관계인에 대한 변제 독촉 시에는 채무변제의 여러 방안을 제시하여 임의변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재산조사는 신용여신의 경우 채권회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이다.

- 재산조사는 직접조사방법을 제1차적으로 한다.

- 직접조사방법이 실효성이 없으면 제2차적으로 법적 제도를 이용한다. 법적 제도에는 재산명시신청제도와 재산조회신청제도가 있다.

- 재산명시신청제도는 가집행이 아닌 집행권원을 가진 경우 법원에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명시해 주도록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 재산조회신청제도는 재산명시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채권자대위권이란 채무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대위하는 권리를 말한다.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의 요건이 필요하다.

- 채권자대위권이 실무상 활용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은 등기절차상 대위권의 행사이다.

*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킨 경우 이를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객관적 요건으로서 피보전권리가 있을 것, 사해행위가 있을 것과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가 필요하다.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재판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피고로 하지 못하며 수익자나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란 어떤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 소멸시효로 권리가 소멸하려면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소멸시효기간이라 한다.

-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연체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 여신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려 할 때에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이라 한다.

- 시효중단사유에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다.

- 시효를 중단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실효되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한다.

-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칙으로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서만 인정된다.

-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 등은 일부청구를 하면 그 청구금액에 대해서만 미친다.

* 실무상 시효중단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담보가 있으면 담보권실행의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한다.

- 담보는 없으나 발견재산이 있으면 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한다.

- 담보나 발견재산이 없으면 소송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