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이야기

채권계약기초 요약 정리 03

강형구 2016. 7. 13. 17:31

 

(7차시) 융자상담, 계약체결의 방식, 계약내용 및 의사의 확인

* 용어정리

- 계약자유의 원칙: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합의하고, 법이 그 합의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는 것

- 공정증서: 공증인 또는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해서 작성한 문서

- 확정일자: 당사자 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일자

- 계약의 무효: 당초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계약의 취소: 일단 효력이 발생하나 취소하면 당초부터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 융자상담은 여신거래의 개시를 위한 예비적 과정으로서, 융자상담에서도 여러 가지의 법적 문제가 관여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대출확약서를 발급한 경우 금융기관은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

* 융자상담에서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거래상대방의 유형과 거래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 거래상대방의 유형을 확인한 후에는 신청인이 거래적격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여신거래에서는 채권보전이 최종적인 목적이므로, 거래적격자로 판단되면 채권보전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여신거래에서 자금용도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은, 채권보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다.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면 여신채권이 부실화되기 쉽기 때문이다.

* 여신거래의 신청인과 융자상담을 한 후 여신을 해주기로 한 때에는 내부 심사를 위한 서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여신심사를 위한 서류는 경제적 심사를 위한 서류와 법률적 심사를 위한 서류로 구별된다.

* 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대해서는 거래처에게 이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인지대는 거래처와 금융기관이 반반씩 부담한다.

- 저당권설정관련비용 중 국민주택채권은 거래처가 매입하여야 한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여신은 이에 대한 고지를 해야 한다.

- 보험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고지를 할 필요가 있다.

*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는 특별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 계약자유의 원칙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 자들이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제한을 필요로 한다.

- 약관에 의한 거래는 내용결정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 계약체결방식에는 통상거래방식과 공증거래방식이 있다.

- 공증방식에는 일반 공정증서방식, 집행증서방식, 확정일자공증방식이 있다.

- 일반 공정증서는 증거능력을 강화하는 효력이 있다.

- 집행증서는 그 자체로서 집행권원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 확정일자는 지명채권 양도나 질권 설정에서의 제3자 대항요건, 성립일자에 대한 증거수단, 주택이나 상가건물임대차에서의 우선변제요건의 기능을 한다.

* 약정서의 작성은 거래처가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을 택한다.

* 일단 성립한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계약당사자에 대한 요건, 계약 내용에 대한 요건 및 의사표시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계약은 무효로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 된다.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서 취소가 되면 그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 법률행위의 목적은 행위자가 그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하는데,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실무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행위이다.

- 강행법규에는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는 효력규정과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 사법상 효력은 인정되는 단속규정이 있다.

* 여신거래에서는 당사자인 금융기관과 거래처간에 거래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때에는 그 거래는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 거래의사가 불합치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와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있다.

-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있다.

-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는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와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가 있다.

 

(8차시) 약관에 의한 거래, 여신거래계약의 체결, 여신거래계약의 효력

* 용어정리

- 일반거래약관: 기업 또는 개인이 그 사업의 종류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장차 체결할 때에, 그들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형적 계약내용 내지 계약조건

- 접근매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

* 일반거래약관이란 기업 또는 개인이 그 사업의 종류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장차 체결할 때에,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형적 계약내용 내지 계약조건을 말한다.

* 약관에 의한 거래에 대한 규정방법에는 입법적 규제, 행정적 규제, 사법적 규제의 세 방법이 있다.

* 약관의 계약편입이란 약관의 내용이 계약에 끌어들여져서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약관의 계약편입요건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구분된다.

* 약관 계약편입의 형식적 요건이란 약관의 내용을 계약으로 삼으려면 형식상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말한다. 계약편입의 형식적 요건은 채용의 합의와 인지가능성의 부여이다.

- 채용의 합의란 사업자 즉, 기업 쪽의 청약과 고객의 승낙이 있어야 약관에 의한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을 말한다.

- 인지가능성의 부여란 사업자가 계약 체결 시 거래상대방에게 계약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인지가능성 부여의 요건은 약관의 명시의무, 약관의 사본교부의무,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의무가 있다.

* 약관의 해석은 일반계약의 해석원칙에 견주어 특수성이 인정되는데, 그 이유는 약관은 기업 쪽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였기 떄문이다.

- 약관의 해석원칙에는 기본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으며, 파생원칙으로서 객관적, 합리적 해석의 원칙, 작성자 불리의 원칙, 제한적 해석의 원칙,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이 있다.

*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약정의 진정성립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일 상대방이 그 성립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이다.

-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은 그 사문서가 명의인에 의해서 작성되었다는 증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문서의 진정성립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문서에 본인에게 직접 자서하도록 시키는 것이다.

* 전자금융이란 이용자가 금융기관 직원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자적 수단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전자금융거래법은 다양한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로서 이들 거래에 공통된 원칙이 필요하여, 통칙적 개념으로 전자금융거래계약과 거래지시라는 기초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약정서상 여신거래조건에 대해서 합의하고 거래처의 자서에 의해서 그 내용을 적도록 한다.

* 금융기관의 담보물 중 이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후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해두고, 보험금청구권에 대해서 담보취득을 해야 한다.

* 여신거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효력은 다음과 같다.

- 금융기관은 거래처에게 개별거래에서는 대출의무, 한도거래에서는 한도부여의무를 부담한다.

- 적법하게 여신거래가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대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여신한도를 부여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거래처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금융기관은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거래처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 금융기관은 대출의 취급에서부터 관리 및 회수와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 대여자로서 그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이를 대여자책임이라 한다.

* 여신거래계약이 성립하면 거래상대방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채무이행의무를 진다.

* 거래상대방에게 소정의 사유가 생기면 금융기관은 거래상대방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9차시) 여신거래의 일반적 관리, 대출채권의 변동, 채권자변경

* 용어정리

- 여신거래의 관리: 여신채권 또는 고객에게 변동이 생겼을 때 이를 원인으로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것

-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나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 대환: 신규대출을 받아서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

- 기한이익상실: 채무자에게 소정의 신용악화사유 등이 생긴 경우 채무자에게 부여된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기한 전에 변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대출채권 유동화: 금융기관이 그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또는 채권회수를 꾀하는 것

* 여신거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일괄처리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고객관리를 제대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 여신거래의 관리에 있어서는 기본적 유의사항을 적용하여 그 처리에 있어서 누락이나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자금용도의 적정성은 금융기관의 채권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와 취급 후에도 자금용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금융기관이 거래처가 제출한 어음이나 증서 등을 불가항력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거래처에게 다음과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채무자는 금융기관의 장부, 전표 등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은 채무자에 대해서 대체어음, 대체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기한이란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 기한을 정하는 방법에는 기간과 기일이 있다.

-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은 해치지 못한다.

* 기한연장이란 변제기 또는 거래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 물적담보의 경우에 특정채무담보가 아닌 한 기한연장을 해도 담보의 효력은 존속한다.

- 기한 연장 시 보증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 대환이란 신규대출을 받아서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대환은 동일과목 대환과 타과목 대환으로 구분된다.

- 동일과목 대환의 경우 포괄근담보나 한정근담보는 담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른 담보나 보증은 동의가 필요하다.

- 타과목 대환의 경우 포괄근담보나 한정근담보로서 지정여신으로서의 대환은 담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른 담보나 보증은 동의가 필요하다.

* 거래처에게 신용악화나 신뢰배반행위가 있으면 거래처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즉시변제의무를 진다.

- 기한이익상실사유는 당연기한이익상실사유와 청구기한이익상실사유가 있다.

- 거래처가 기한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소정 사유가 발생하면 상실하였던 기한이익이 본래대로 부활한다.

* 채권자변경이란 종래의 채권자를 새로운 채권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채권자변경과 대출채권 유동화수단으로서의 채권자변경이 있다.

*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채권자변경이란 채권양도나 계약양도의 방법으로 타인 특히 금융기관이 가지는 대출금을 양도받아 거래처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일반적으로 채권양도나 계약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다만, 실무에서는 대출채권은 원칙적으로 양수하지 않으며 신규대출을 일으켜 양도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을 택한다. 근저당권은 후순위권자가 없으면 신규설정을 한 후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방법을 택하며, 후순위권자가 있으면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한다.

* 대출채권 유동화 수단으로서의 채권자변경이란 대출채권의 유동화 금융기관이 그가 보유하는 대출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또는 채권회수를 꾀하는 것을 말한다.

- 유동화방법에는 직접매각 방식과 증권발행 방식이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후자의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 증권발행 방식의 유동화란 금융기관이 매각대상 채권을 일괄하여 자산유동화회사에 매각하여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산유동화에서는 채권양도에 대한 특칙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