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이야기

채권계약기초 요약 정리 01

강형구 2016. 6. 16. 08:48

 

(1차시) 여신거래, 금융기관, 거래상대방

* 용어정리

- 여신거래: 금융기관이 거래처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신용공여행위

- 채권: 측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계약: 사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둘 이상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 효력규정: 강행법규에 위반한 경우 그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는 것

- 단속규정: 강행법규에 위반한 경우에도 그 사법상 효력은 인정되는 것

- 거래상대방: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거나 기타 신용을 공여 받은 자

 * 여신이란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여신거래에서 채권은 통상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 계약이란 채권관계 내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둘 이상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 실무상 계약은 통상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한다.

-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하면 그 계약내용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 여신거래는 채권이며 또한 계약이다.

*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에는 원인무효 방지, 실효성 확보, 분쟁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금융기관은 신용협동조합 등과 같이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빼고는 당연상인의 법률적 성질을 갖는다.

* 상거래에서는 민법에서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칙이 인정된다.

- 상행위의 특칙은 원칙으로 일방적 상행위에도 적용된다. 다만, 상사유치권 등은 쌍방적 상행위에만 적용된다.

* 금융기관을 비롯한 법인은 법률에 의한 제한과 정관의 목적범위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권한을 초과한 여신을 취급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해도 원칙으로 금융기관은 그 여신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을 하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거래상대방에 관해서는 거래상대방의 유형 파악, 거래방법의 파악, 각 상대방의 유형과 거래상대방의 유형에 따른 기본적 유의사항을 적용하여 거래상대방의 확인에 있어서 필요한 실무상 오류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거래상대방의 확인에 있어서 기본적 유의사항은

- 자연인의 경우 본인 확인, 법률상 제한 확인, 제한능력자 여부의 확인을 해야 한다.

- 법인의 경우 실체 확인, 거래상 제한 확인, 대표자 확인, 대표권 제한의 확인을 해야 한다.

* 대리인과의 거래에서는 대리권의 확인과 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 임의대리인과의 거래에서는 위임장을 징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본인의사를 확인하여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 법정대리인과의 거래에서는 대리권 제한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

* 권원의 확인이란 물적담보를 취득할 때 담보제공자가 진정한 소유자인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유체동산이나 유가증권의 직접점유에 의한 담보취득을 제외하고는 담보제공자가 진정한 소유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차시) 가계금융의 상대방(본인, 대리인) 및 기업금융의 상대방(개인기업)

* 용어정리

- 의사제한능력자: 통상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

- 대리: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적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

- 공동대리: 법률 또는 수권행위로 복수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의 대리

- 이해상반행위: 친권자를 위해서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를 위해서는 불이익하거나 미성년자와 친권자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

- 표현대리: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 거래상대방에 대한 심사는 경제적 심사와 법률적 심사를 아울러 해야 한다.

* 내국인과의 거래에서 법률적 심사를 해야 할 사항은 신분증에 의한 본인 확인, 거래상 제한 있는 상대방인지 여부 확인, 제한능력자 여부의 확인이다.

* 내국인과의 거래에서는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사립학교경영자 등 거래상 제한 있는 상대방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의사제한능력자 또는 제한능력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재외국민과의 거래에서는 재외국민등록증으로 재외국민 여부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상 제한 여부는 특별히 확인할 필요는 없으며, 제한능력자 여부를 재외국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외국인과의 거래에서는 거주자와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외국인 등록증으로 외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며, 거래상 제한 여부는 특별히 확인할 필요가 없고, 외국인등록증으로 제한능력자 여부를 확인한다.

*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로서,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다.

- 대리방식은 본인이 누구인가를 표시하며 대리인이 기명날인하는 현명주의가 원칙이다.

* 임의대리인과의 거래에서는 대리권과 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 대리권 유무 및 범위는 위임장 등으로 하며, 대리권 제한은 특별히 확인할 필요는 없다.

- 대리인의 확인은 본인확인 방법과 원칙으로 같지만, 본인의 거래상 제한을 확인하고 행위제한능력자 여부는 특별히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법률효과가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 법정대리인과의 거래에서도 대리권의 확인과 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하며, 대리인의 확인은 임의대리인과 같다.

- 법정대리인과 거래할 때에는 대리권 제한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법정대리인과의 거래에서 대리권 제한과 관련하여 특히 유의할 점은 친권자와의 거래와 후견인과의 거래이다.

*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무권대리에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있다.

-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실익이 있다.

* 개인기업과 거래할 때 법률적 유의사항은 자연인과의 거래와 같지만, 특히 사업자 해당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 동업자와 거래할 때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증으로 동업자 여부를 확인한다.

- 동업자 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동업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동업자 전원이 연서한 차입결의서의 징구가 필요하다.

* 합자조합과 거래할 때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계약서와 등기부로 합자조합 여부를 확인한다.

- 무한책임조합원 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동업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

* 익명조합과 거래할 때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익명조합과의 거래는 단독사업자의 경우와 원칙으로 같지만, 사업자의 상환능력이 미흡하면 출자자의 입보 등 채권보전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3차시) 법인제도, 기업금융의 상대방(주식회사, 기타회사)

* 용어정리

- 법인: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얻은 단체

- 회사: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지주회사: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 의제상인: 상행위와 관계없이 경영의 설비와 기업의 형태를 갖춘 자 중에서 상법이 상인으로 의제한 자

- 주식회사: 주주라는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

- 합명회사: 모든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서 직접 회사채권자에게 연대·무한책임을 지는 회사

*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자로서 권리능력이 인정되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법인의 종류로서 실무상 중요한 분류는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다.

* 회사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회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상법상 회사의 종류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중요하다.

* 법인과 회사의 능력은 다음과 같다.

-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 또는 정관목적에 따라 제한된다.

- 행위능력은 대표자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 상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적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 상인에는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및 소상인이 있다.

- 상인은 상인으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상인자격과 상인이 단독으로 유효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영업능력이 있어야 한다.

* 특정의 상인에 종속하여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상업사용인이라 하며, 상업사용인에는 지배인 등이 있다.

* 상행위는 그 나누는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의 개념이 중요하다.

* 주식회사란 주주라는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주식회사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주총회, 집행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 및 대표기관, 감독기관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기관으로 두고 있다.

- 주식회사는 원칙으로 회사재산만이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되므로, 상법에서는 회계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 주식회사와 거래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실체 확인을 위해서 정관과 상업등기부등본을 징구한다.

- 법률상 제한은 없으나, 정관목적상 제한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 정관과 등기부로 대표자의 형태 및 성명을 확인한다.

- 여신거래는 원칙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주식회사와의 거래에서 특수문제는 다음과 같다.

- 주식회사의 대표자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대표자가 결원인 경우, 대표자가 유고인 경우, 대표자가 수감된 경우, 대표자가 경질된 경우 등이다.

- 이사회의 결의사실 확인에 있어서는 특히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 유한회사란 물적회사인 주식회사를 소규모화하고 여기에 인적회사의 요소를 가미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형태로 만든 회사를 말한다.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견주어 여러 특징을 갖는다.

- 유한회사와의 거래방법은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와 같다. 다만, 여신거래행위는 사원총회 의결사항이라는 차이점 정도가 있을 뿐이다.

* 유한책임회사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된 인적회사를 말한다.

- 유한책임회사는 법적 구조는 인적회사로 구성하면서도 실제상으로는 물적회사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 유한책임회사와의 거래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주식회사와 같다. 다만, 이사회제도가 없는 점, 사원총회는 임의기관이지만 여신거래 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안전하다는 점 등이 다르다.

* 인적회사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말하는데, 회사채권자는 회사재산 뿐만 아니라 무한책임사원의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인적회사의 거래 시 특히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식회사와는 여신거래행위가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 인적회사와의 거래에서 필요한 경우 무한책임사원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시키는 것이 좋다.

* 외국회사란 외국법에 준해서 설립된 회사로서, 실무상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외국회사등기부로 영업소와 대표자를 확인하고 거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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