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L. 오스틴 지음, 김영진 옮김, 『말과 행위』
제 1강의
문장에는 단순히 진술문(statement)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command), 기원(wishes) 등 다른 종류의 문장들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들 각각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며 또 그 한계는 무엇인가? 사실에 관한 진술은 ‘검증할 수’(verifiable)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등장했다. 하지만 진술문과 같이 보이는 많은 발화(utterance)가 실제로는 사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기록하거나 전달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거나 또는 의도한다 해도 오직 부분적일 뿐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수행적 문장(performative sentence), 수행적 발화(performative utterance) 또는 수행문(performative)라 불리는 문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도대체 어떤 것을 ‘기술하거나’, ‘보고하거나’ 혹은 진위적(眞爲的)으로 진술하지(constate) 아니하며, 참이나 거짓이 아니다.
② 그러한 종류의 문장을 발화하는 것은 어떤 행동(action)을 하는 것이거나 어떤 행동을 하 는 것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을 발화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 이거나 ‘단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술되지 아니한다.
이 때 문장을 발화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다. 즉 발화를 표출하는 것이 곧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행위가 이미 수행되었다고 간주하려면 말을 발화하는 것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꼭 유일하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말이 발화되는 주위의 사정이 어떤 방식으로든 항상 적절해야 하며, 어떤 다른 행동을 더불어 수행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발화행위를 하고 난 뒤에 그 발화의 의미를 이후 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발화 그 자체가 거짓말이나 허위진술(misstatement)인 것은 아니다.
제 2강의
수행적 발화들은 표면적으로는- 적어도 문법적 구조에 있어서는- ‘진술문’과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세밀히 관찰하면 이러한 발화들이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하는 가운데(in saying these words) 어떤 것을 행하고(doing something) 있다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수행적 발화는 ‘적합한 상황’(the appropriate circumstances)에 놓여 있을 경우에만 제대로 기능하며 여러 이유들에 의해서 부적절한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수행적 발화가 실패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경우들을 관찰하고 분류할 수 있는 부적절성 이론(the doctrine of infelicities)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적절성 이론을 수립하려면 우선 적절한 수행적 발화라면 어떤 필요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A1. 어떤 관습적 효과(conventional effect)를 가진 수용된 관습적 절차가 있어야 하며, 그 절차는 어떤 사정 하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 어떤 말이 발화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A2. 주어진 경우에 관련되는 특정의 사람과 사정은 발동된(invoked) 특정의 절차를 발동하는 데 적합해 야 한다.
B1. 그 절차는 모든 참여자에 의해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B2. 완전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Γ1. 그 절차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가진 사람에 의해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졌거나, 또는 어떤 참여자 이건 간에 그 참여자의 편에서 결과적으로 하게 되는 행위(consequential conduct)를 시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에 참여하고 또 그와 같은 절차를 발동하는 사람은 그러한 생각이나 느낌을 실제로 가져야 하며, 또 참여자는 그에 따라 행위할 것을 의도해야 한다.
Γ2. 그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후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위의 여섯 가지 규칙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칙을 어기면 수행적 발화는 부적절한 것이 된다. A와 B에 해당되는 네 가지 규칙들 중 하나를 어기면 행위는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않으며 종결되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는다(불발 Misfires). 반면 Γ의 두 규칙을 어길 경우에는 비록 절차의 남용(abuse of procedure)이기는 하지만 행위는 어쨌든지 간에 성취된다(남용 Abuse).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부적절 행위(Infelicities) |
|||||
AB 불발행위(Misfires) 의도되었지만 무효인 행위(Acted purported but void) |
Γ 남용행위(Abuses) 선언되었지만 허울뿐인 행위(Acted professed but hollow) |
||||
A 부당발동행위(Misinvocations) 허용되지 않은 행위(Act disallowed) |
B 부당집행행위(Misexecution) 손상된 행위(Act vitiated) |
Γ.1 불성실행위(Insincerities) |
Γ.2 ? |
||
A.1 ? |
A.2 부당적용행위(Misapplication) |
B.1 결함행위 (Flaws) |
B.2 장애행위 (Hitches) |
|
|
첫째, 부적절성은 얼마나 광범위한가? 부적절성은 모든 의식적 내지 의례적인 관습적 행위의 일반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모든 행위에 생기는 병폐다. 그러나 모든 의식이 모든 형식의 부적절성을 범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부적절성 개념을 수행문 뿐만 아니라 진술문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 위와 같은 부적절성에 대한 분류(classification)가 얼마나 완벽한가? 우선 위의 경우에서는 수행문을 발화할 때 명백히 건전하고 충분한 의미에서 수행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즉, 협박을 통해 혹은 우연으로, 실수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모든 발화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종류의 병폐들(무대 위에서 말하거나 시時 안에서 읊어지는 경우 등)을 의도적으로 제외시킨다. ‘오해’로 인해서도 부적절성이 생겨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두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
셋째, 이러한 부적절성의 사례들은 서로 배타적인가? 한꺼번에 두 가지 방식으로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뜻에서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잘못되는 방식들이 ‘서로 차차 변화하고’ 또 ‘중복되며’ 또 이러한 방식을 구별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임의적’이기 때문에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러셀은 논문 「On Denoting」에서 ‘현재 프랑스 왕은 대머리이다(The present king of France is bald)’라는 명제를 분석하고 이러한 명제 또는 진술은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의 확정기술이론(Theory of Definite Descriptions)에 의해서 이 진술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There is an individual object, say x, such that
① x is a present king of France
② one and only one present king of France, and
③ x is bald.
러셀에 의하면 ‘현재 프랑스 왕은 대머리이다’라는 진술은 위의 ①, ②, ③을 논리적으로 연접한 것과 동치이며, ①이 거짓이기 때문이 이 진술은 거짓이 된다. 그런데 스트로슨은 논문 「On Referring」에서 러셀의 주장을 반박한다. 스트로슨은 현재 프랑스 왕이 없을 때에 위의 진술을 발화하는 것은 참과 거짓의 문제가 되지 못하며, 함의나 함축과 관련된다기보다는 전제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말함으로써 러셀과는 아주 다른 입장을 취했다.
제 3강의
3강에서는 2강에서 제시한 필요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에 대해서 논한다.
A1. 어떤 관습적 효과(conventional effect)를 가진 수용된 관습적 절차가 있어야 하며, 그 절차는 어떤 사정 하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 어떤 말이 발화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수행적 발화를 했는데도 발동된 절차가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발화가 불발행위로 분류된다면, 그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화자(만약 화자가 진지하게 말하고 있다면)가 아닌 다른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특정한 부적절성이 A.1에 속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A.2(또는 심지어 B.1이나 B.2)에 속해야 할 것인지 종종 의문에 빠질 수 있다. 또한 원리상 누구라도 어느 절차이건 다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 때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심지어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절차의 사례가 있다. 또한 어떤 사람에 의해 새롭게 시작되는 절차도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어떤 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연장되는가, 말하자면 그 절차가 포괄하는 사례는 어떤 것이며 어떤 종류를 포괄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은 사례들이다. 어떠한 절차의 속성에도 그 절차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적용 가능성의 한계, 그리고 물론 이러한 한계와 함께 그러한 절차에 관한 ‘정확한’ 정의가 모호하게 남아 있다.
A2. 주어진 경우에 관련되는 특정의 사람과 사정은 발동된(invoked) 특정의 절차를 발동하는 데 적합해 야 한다.
‘부적합한 인물’과 ‘부적합한 사정’을 나누는 경계선이 반드시 확고부동한 것은 아니다. 인물, 대상, 이름 등에 관한 부적절성이 ‘무자격’의 문제인 경우와, 그 대상 혹은 ‘수행하는 사람’이 잘못된 종류나 유형에 속하는 더욱 단순한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B1. 그 절차는 모든 참여자에 의해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결함행위(flaws)에 대한 조건이라 할 수 있겠는데, 청중이 의식(ritual)을 어떻게 받아들였건 간에 의식에는 결함행위가 포함된다. 특정의 어려움을 일으키는 것들 중의 하나는 화자와 청자가 관련되어 있을 때 ‘동일한 것에 관한 의견의 일치’(consensus ad idem)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이다.
B2. 완전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이는 장해행위(hitches)의 조건으로, 절차대로 실행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실패로 끝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수행에 있어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요구되는지 또는 요구되지 않는지의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이 자연히 생기게 된다. 또한 언제 행위가 종결되는가, 다시 말해 무엇이 그 행위의 완성으로 간주되는가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
결론적으로, 때때로 어떤 특정한 경우에 어떤 부적절성이 관련되는지 불확실한 점이 있지만, 그 부적절성이 이들 여섯 종류의 부적절성들 안에 포함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부적절성을 이들 여섯 종류의 부적절성을 사용해서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① 우리가 발화하는 것 가운데는 무의미(nonsensical 또는 meaningless)하지도 않고 진위적이지도 않은 발화 즉 수행문이 있다.
② 이러한 발화(utterance)는 외견상 또는 문법적 구조상 진술문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가장 명시적인 형 식을 가지고 있을 때 진술문처럼 보이지만, 잘 분석해보면 그런 것이 아니다. 많은 철학자와 문법학자들 은 이러한 발화에 대해 기술주의적 오류를 범했다.
③ 수행문을 발화하는 것은 단지 어떤 것을 말하는 것(saying)이 아니라 어떤 것을 행하는 것(doing)이 다. 수행문을 발화하는 것 자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다.
④ 수행문은 비록 진위적이지는 않지만 적절하거나 부적절하다.
⑤ 수행문이 적절하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 종류의 필요조건 또는 규칙을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 수행문 을 발화할 때의 주위의 사정 등이 적절하거나 만족스러워야 한다.
⑥ 그러나 때때로 한 수행문이 어떤 필요조건이나 규칙을 위배하는지 결정하기가 어렵고 또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바꾸어 말해 경우에 따라 어떤 필요조건을 위해하는가를 결정하는 일이 임의적일 수 있 다.
⑦ 수행문은 약속, 내기, 계약 등의 행위에서 자주 발화된다.
⑧ 수행문은 문법적으로는 일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 능동태의 형식(또는 공식)을 갖추고 있다.
⑨ 그러나 때로는 진술문(예, 현재 프랑스 왕은 대머리이다)이 진위적이 아니라 적절하거나 부적절하다. 만일 현재 프랑스 왕이 존재하지 않는데 ‘현재 프랑스 왕은 대머리이다’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진술문은 부적절하다(무효이다). 그것은 마치 자기의 물건이 아닌 것을 남에게 양도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처럼 부 적절하다.
제 4강의
함축(implication)
① 어떤 말이나 글이 어떤 뜻이나 의미를 암암리에 포함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 함축은 약하게도 쓰이고 강하게도 쓰이며 또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② 무어에 의해 인식되고 오스틴이 인용하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 내가 ‘고양이는 돗자리 위에 있다’라 고 말한다면 나의 말은 내가 고양이가 돗자리 위에 있음을 믿는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것은 함축의 뜻 중의 하나이다. 함축은 이런 점에서 전제 또는 함의와 다르다.
③ 러셀은 실질적 함축(material implication)과 형식적 함축(formal implication)을 구별했다. 그리고 실 질적 함축에 대한 기호로 ‘⊃’(horse-shoe)를 사용하였다.
④ 콰인은 언어를 대상언어(object-language)와 메타언어(meta-language)로 나눌 때 실질적 함축은 대상 언어에서 등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⑤ 영어의 ‘imply'(함축하다)는 때로는 ’entail'(함의하다)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이외에도 'imply'는 다 양한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논리학자와 분석철학자들은 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
함의(entailment)
① 함의는 함축보다 명제 간의 (또는 진술 간의) 관계를 더 강하게 연결하는 것이다.
② 함의는 모순의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우리는 예를 들어 “그 고양이는 돗자리 밑에 있고, 그리 고 그 고양이는 돗자리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선행절은 후행절의 모순을 함의하기 때 문이다.
③ 한 명제 p가 다른 명제 q를 함의하면, ~q는 ~p를 함의한다. (p⊃q이면 ~q⊃~p가 성립한다.)
④ 콰인에 의하면 함의는 대상언어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언어를 연결한다. 우리는 함의와 관련 하여 논리적 함축과 루이스(Lewis)의 엄밀 함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전제(presupposition)
① 예를 들어 ‘현재 프랑스 왕은 대머리이다’라는 진술(문)은 현재 프랑스 왕의 존재를 함축하거나 함의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로 한다.
② 오스틴에 의하면 전제는 진술문과 관련될 때에 진이나 위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적절성, 부적 절성의 문제가 된다. 현재 프랑스 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프랑스 왕은 대머리이다’라고 말하면 이러한 진술은 위가 아니라 부적절하다.
제 5강의
오스틴은 점차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① 진술문 또는 진위문과 수행문이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을 가질 때가 많다.
② 때로는 진술문 또는 진위문이 적절성 또는 부적절성과 관련된다. 그리고 진술문이나 진위문을 발화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함축하거나 전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함축이나 전제는 진위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 부적절성의 문제와 관련된다. (함축은 Γ.1과 관계되며, 전제는 A.1 또는 A.2와 관계된다.)
③ 수행문도 때로는 진이나 위의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 ‘나는 그 황소가 곧 공격할 것이라고 너에게 경고한다’는 수행적 발화이다. 그러나 만약 그 황소가 곧 공격하지 않는다면, 그 경고는 무효나 부적절 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거짓이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오스틴은 주장한다.
오스틴은 수행문에 사용되는 수행적 동사의 특징을 비대칭성(asymmetry)으로 설명한다.
① I bet (1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 능동형)
② He bets (3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 능동형)
③ I betted (1인칭 단수 과거 직설법 능동형)
위의 경우 ①과 ②, ①과 ③ 사이에는 비대칭성이 있지만, I run / He runs / I ran 사이에는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집합 A로부터 임의로 취해진 두 개의 원소 x, y가 이루는 순서쌍 <x, y>가 집합 R의 원소이며, 반대로 이루어지는 순서쌍 <y, x>도 반드시 R의 원소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R은 대칭적 관계라고 한다. 기호논리적으로 (x)(y)(
⊃
)로 표시된다.
집합 A로부터 임의로 취해진 두 원소 x, y가 이루는 순서쌍 <x, y>가 R의 원소이며, 이들이 거꾸로 이루는 순서쌍 <y, x>는 R의 원소가 결코 되지 않는 경우라면, R은 비대칭적 관계이다. 기호논리적으로 (x)(y)(
⊃~
)로 표시된다. 어떤 학자는 asymmetry를 반대칭이라고 하기도 한다.
제 6강의
원초적 발화: 나는 거기에 가겠다. (I shall be there.)
명시적 수행문: 나는 거기에 가겠다는 것을 약속한다. (I promise that I shall be there.)
명시적 수행문은 원초적 발화가 약속을 하는 것인지, 단지 의도를 표현하는 것인지, 예측하는 것인지 또는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명시적 수행문은 원초적 발화의 힘 또는 발화 수반력을 분명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문 또는 발화의 종류 |
진위문 또는 진위적 발화 |
|
수행문 또는 수행적 발화 |
원초적 발화(primary utterance) (원시적 수행문 또는 원초적 수행문) |
|
명시적 수행문 (오스틴은 원초적 발화와 명시적 수행문을 비교한다) |
||
비명시적 수행문 또는 암시적 수행문 (inexplicit performative or implicit performative) |
오스틴에 의하면 원초적 발화 내지 원초적 수행문은 애매성(ambiguity), 다의성(equivocation) 그리고 모호성(vagueness)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간들은 점차 명시적 수행문을 만들어 원초적인 발화의 힘을 분명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애매성(ambiguity)
① 우리나라에서 철학자들은 애매성이라고 번역하고 언어학자들은 중의성이라고 번역한다.
② 어떤 말 또는 표현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는 것을 뜻한다.
③ 애매의 종류는 크게 의미론적 애매성과 구문론적 애매성으로 나누어진다.
다의성(equivocation)
① 논리학에서는 일어다의(一語多意)라고 한다.
② 대부분의 말들은 다의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다의적인 말들을 분명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돈을 찾기 위해 Bank에 갔다’와 ‘나는 Bank를 따라 걸으면서 산보했다’의 경우 그 뜻이 분명하다.
모호성(vagueness)
① 보통 모호 또는 모호성이라고 번역된다.
② 어떤 말 또는 표현이 지시하는 범위가 불명한 것을 뜻한다. 대머리 / 중년신사 등.
③ ‘vague'에 대립되는 말은 ’precise'이다.
정확성(precision)은 어떤 발화나 표현의 의미(meaning)가 분명한(clear) 것이다. 이에 비해 명시성은 어떤 발화나 표현이 어떤 발화수반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한 것이다.
철학에서 우리는 수행적 발화가 심지어 기술이나 진위문으로 오인될 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제 7강의
오스틴의 새로운 방법은 말함과 행함의 이분법적 기준에서 탈피하여 말함을 행함에 환원 내지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함(doing)을 일종의 유개념으로 보고 말함을 행함에 포함시키려는 것이 오스틴이 새롭게 취하는 방법의 특징이다.
제 8강의
발화행위 |
음성행위: 어떤 소리를 발화하는 행위 |
형태행위: 어떤 어휘에 속하며 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또는 어떤 문법에 맞고 또 맞는 것같이 보이는 어떤 유형의 소리를 발화하는 행위 |
|
의미행위: 어떤 다소의 확정된 뜻과 지시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는 행위 |
의미에 관한 설로는 지시론적 의미론(the referential theory of meaning), 관념론적 의미론(the ideational theory of meaning), 행태론적 의미론(the behavioral theory of meaning)과, 이외에도 현대 철학자와 언어학자들이 주장하는 진리조건적 의미론과 화용론적 의미론(pragmatic semantics) 등이 있다.
총체적 화행(the total speech-act) |
발화행위(locutionary act) |
음성행위(phonetic act) |
형태행위(phatic act) |
||
의미행위(rhetic act) |
||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 |
판정발화(verdictives) |
|
행사발화(exercises) |
||
언약발화(commisives) |
||
평서발화(expositives) |
||
행태발화(behabitives) |
||
발화효과행위(perlocutionary act) |
(C. a): 발화행위 또는 발화수반행위의 수행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을 하는 행위 |
|
(C. b): 발화행위 또는 발화수반행위의 수행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는 행위 |
철학에서 화행은 스트로슨과 오스틴이 모든 발화는 행위를 수반한다고 하여 언어의 수행적 측면을 강조하면서부터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화행은 때로는 전체적 화행으로서 발화행위뿐만 아니라 발화수반행위 그리고 심지어 발화효과행위까지도 포함(수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대체로 발화수반행위만을 수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또 때로는 무엇인지 불분명하기도 하다.
제 9강의
대체적으로 발화행위(locutionary act)는 어떤 뜻과 지시를 가진 문장을 발화하는 것이며, 그리고 뜻과 지시는 전통적으로 ‘의미(meaning)’와 같다. 우리는 또한 통보, 명령, 경고, 보증 등과 같은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를, 즉 어떤 관습적인 힘을 갖는 발화를 수행한다. 우리는 또한 발화효과행위(perlocutionary act)도 수행한다. 확신시키기, 설득하기, 저지하기 그리고 심지어 예를 들어 놀라게 하기 또는 오도하기와 같이 어떤 것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성취하거나 이루는 것이 발화효과행위다.
발화수반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청중에게 어떤 효과가 달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효과란 수행된 발화행위의 의미와 힘을 이해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발화수반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이해의 확보(the securing of uptake)를 필요로 한다. 많은 발화수반행위는 관습상 어떤 반응이나 후속 결과를 초래한다.
발화효과행위는 발화효과적인 대상을 성취하는(확신시키다, 설득하다) 것이거나 발화효과적인 후속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발화효과행위의 특징은 성취된 반응과 후속 결과가 비발화적 수단(non-locutionary means)에 의해 추가적으로 또는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제 10강의
우리는 의미를 가지는 발화행위, 어떤 것을 말하는 가운데 어떤 힘을 가지는 발화수반행위, 어떤 것을 말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성취하는 발화효과행위를 구별했다. 발화수반행위와 발화효과행위는 똑같이 비구두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가 관습적이어야 하는데 비해 후자는 관습적인 것이 아니다. 발화효과행위를 완료하기 위해 관습적 행위가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발화효과행위는 관습적인 것이 아니다.
제 11강의
진위의 문제는 객관적인가? 말하고 진술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이유와 증거는 논의, 경고, 판정과 같은 수행적 행위를 위해 좋은 이유 및 증거와 아주 다른가? 참되게 또는 거짓되게 진술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잘되게 혹은 잘못되게 충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화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발화의 맥락은 중요하다. 진술문의 진위는 단지 말의 의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정 하에서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가에 의존한다.
오스틴은 우리가 연구해야 할 것은 문장이 아니라 발화상황(speech situation)에서의 발화의 표출이라고 주장한다. 오스틴은 진술문 또는 진위문의 진위는 간단히 진리의 일치성이나 실용설에서 주장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보지 아니한다. 그는 ‘참된 또는 거짓된’이라는 말도 전적으로 어떤 단순한 것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정 하에서 이러저러한 관중에게 이런저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릇된 것과 반대되는, 즉 말하기에 옳고 적절한 것이 되는 일반적인 차원이라고 말한다.
그는 전통철학이 두 가지 추상(또는 방심)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① 진위적 발화를 검토할 때에 진리의 일치설에 너무 빠졌고 또 발화수반적 측면에서 고개를 돌려 발화 적 측면에 너무 집중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② 수행적 발화도 사실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도외시하고 너무 발화의 발화수반력에만 주의 를 집중했다.
제 12강의
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하는 유일한 실제적인 현상은 총체적인 화행 상황에서의 총체적 화행 이다.
② 진술, 기술 등은 발화수반행위에 관한 수많은 이름 중에서 단지 두 이름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들은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③ 특히 진술, 기술 등은 참됨이나 그릇됨이라고 불리는 유일한 방식으로 사실에 관련되는 유일한 위치 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참됨과 그릇됨은 관계, 질 등에 관한 이름이 아니라 말이 지시하 는 사실, 사건, 상황 등이 말과 어떻게 만족스럽게 관련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의 차원에 관한 이 름이기 때문이다.
④ 같은 의미로, 많은 이분법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에 대립하여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규범적 내지 평가적인’ 것을 대조하는 것도 제거할 필요가 있다.
⑤ ‘의미’를 ‘뜻’과 ‘지시’와 동일시하는 의미에 관한 이론은 분명히 약간의 수정을 필요로 하고 또 발화 행위와 발화수반행위의 구별에 따라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당연히 의심해볼 수 있을 것이 다.
⑥ 판정발화(Verdictives)는 그 이름이 함축하는 바와 같이 배심원, 중재자 또는 심판이 판정을 할 때 전 형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확신하기 힘든 어떤 것에 대한 사실 인 정을 하는 것이다.
⑦ 행사발화(Exercitives)는 권능(power), 권리(rights)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⑧ 언약발화(Commissives)는 약속하기 혹은 다르게는 일을 떠맡기(undertaking)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 다.
⑨ 행태발화(Behabitives)는 매우 잡동사니 부류로서 태도 혹은 사회적 행동과 관계가 있다.
⑩ 평서발화(Expositives)는 우리의 발화가 논의나 대화의 과정에 어떻게 적절하게 들어맞는가, 우리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혹은 우리의 발화가 어떻게 평서적인가를 명백히 해 준다.
'과학철학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써얼, [언화행위] 요약 정리 (0) | 2016.06.24 |
---|---|
하임&크라처, [생성 문법의 의미론] 요약 정리 (0) | 2016.06.23 |
레일턴, [확률적 설명에 대한 연역-법칙적 모형] 요약 정리 (0) | 2016.06.20 |
프리드만, [설명과 과학적 이해] 요약 정리 (0) | 2016.06.19 |
카트라이트, [법칙은 많은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요약 정리 (0) | 2016.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