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 방법(Methods)과 범위(Scope)
1. 1. 언어철학(The philosophy of language)
언어철학은 지시(reference)․진리(truth)․의미(meaning)․필요성(necessity) 등과 같은 언어의 특정한 측면들을 기술함으로써 철학적인 통찰을 얻으려는 작업이다.
1. 2. 언어적 특성(Linguistic Characterizations)
언어적 특성(Linguitic Characterization)들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어떤 표현은 무엇을 지시(refer)한다, 어떤 표현은 의미가 없다(make no sense), 어떤 표현은 분석적(analytic)이다 등. 언어적 특성들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언어적 특성들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언어적 설명(Linguistic Explanation)이라고 한다.
우리는 분석성(analyticity)이라는 개념에 대한 적합한 분석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우리에게는 어떤 진술이 분석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적합한 기준(criteria)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understanding) 것’과 그 ‘개념의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능력’ 둘 사이를 구분해야 한다. 우리는 ‘분석적인’이란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한다. 따라서 분석성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그 기준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지를 토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분석적인’이란 개념은 투영적인(projective)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언어적 표현들을 대했을 때 그 표현들에 이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안다.
분석성(analyticity) 혹은 동의어(synonym)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몇몇 사례들을 경계 사례들(border line cases)이라 부르자. 그런데 이런 사례들을 접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찾는 것이 아니다. 어떤 두 단어가 동일한 의미를 갖는지 여부는 그 단어가 쓰여진 목적(purpose)에 좌우된다. 실제로 분석성과 동의성(synonymy)이라는 개념들은 철학적 분석 도구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동의성, 애매성(ambiguity), 부정(nounhood), 의미있음(meaningfulness), 문장성(sentencehood) 등과 같은 개념들을 판단할 수 있는 조작적 기준(operational criteria)이란 없다. 언어적 특성들을 통해 사전 지식(antecedent knowledge)이 표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개념들에 대한 어떤 기준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때 우리는 이러한 개념들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들을 판단하려는 기준을 포기해야 한다.
1. 3. 언어적 특성에 대한 ‘입증(verification)’
언어를 말하는 것은 (아주 복잡한) 규칙에 의해 통제되는 행위(rule-governed form)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언화행위의 언어적 특성들이 불충분한 경험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잘못된 통계적 일반화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언화행위는 통계적인 것이거나 특정 종류의 경험적 일반화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일정한 규칙이 언화행위의 일반성을 보장(gaurantee)한다. 우리가 언어적 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야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야구 경기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우리 모두는 ‘일으키다(cause)’, ‘의도하다(intend)’, ‘의미하다(mean)’와 같은 표현들의 핵심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있지만, 그 표현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진술하기(state)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a) 말하는 것(talking)과 (b) 말하기를 특징짓는 것(characterizing talk)과 (c) 말하기를 설명하는 것(explaining talk)을 구분해야 한다. 모국어 구사자로서 우리가 언어의 요소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보고 그 사용을 특징지어 보자. 우리는 어떤 규칙에 따라서 언어적 요소를 사용하고 있으리라는 것이 썰(Searle)의 가설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우선 우리는 말하기의 특징들을 추려내고, 언화행위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되는 규칙들을 형식화(formulate)시켜서, 말하기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형식화 된 규칙들을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 4. 왜 언화행위(speech acts)를 연구하는가?
언어를 말하는 것은, 진술하고, 명령하고, 질문하고, 약속하는 (좀 더 추상적인 의미에서 지시하기(refer), 속성 표현하기(predicate) 등이 포함됨) 등등의 언화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언화행위는 언어 요소들의 사용에 대한 특정한 규칙들과 부합하게 이루어진다. 언어적 의사소통의 단위는 언화행위를 수행하면서 생산되는(발화되는issuance) 기호(symbol) 혹은 단어(word) 혹은 문장(sentence)이다. 언화행위를 포함시키지 않고 언어에 대해서 연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순수한 형식적 이론은 필연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문장의 의미를 연구하는 의미론적(semantics) 연구와 언화행위의 수행을 연구하는 화용론적(pragmatics) 연구가 서로 분리되지는 않는다.
만약 발화자가 문법에 맞고 적합한 맥락에서 말하고 있을 경우, 발화자의 해당 언화행위를 발화된 문장(혹은 문장들)을 통해 일의적으로(uniquely) 결정하는 것이 원리적으로(in principle) 가능하다. 문장의 의미에 대한 연구와 언화행위에 대한 연구는 서로 다른 독립적인 연구가 아니라, 동일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이다.
1. 5. 표현가능성(expressibility)의 원리
표현가능성의 원리란 ‘어떤 의미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의미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적어도 원리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화자 S가 X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X에 대한 정확한 표현인 E가 존재한다. 이를 기호로 표현하면, (S)(X)(S가 X를 의미할 경우 P(∃E)(E는 X에 대한 정확한 표현)). 물론 어떤 경우에는 화자가 청자에게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효과를 생산할 수 있는 표현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으며, 또한 화자의 어떤 말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이 원리는 언화행위를 수행하는 규칙을 특정한 언어적 요소들을 발화하는 규칙으로 등치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표현 가능성의 원리와 언화행위가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라는 가정은 언화행위, 화자의 의미, 발화된 문장의 의미, 화자의 의도, 청자의 이해, 언어적 요소들을 지배하는 규칙들 사이에 일련의 분석적 연관(analytic connections)이 있음을 암시한다.
제2장 : 표현(expression), 의미(meaning), 언화행위(speech acts)
말하기는 규칙들에 따라서 수행하는 언화행위라는 것이 앞 장에서 제시한 전제였다. 이제는 특별한 종류의 언화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충분조건들의 집합을 기술하고, 그러한 조건들 속에서 언어적 도구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의미론적 규칙들을 추려보자.
2. 1. 표현과 언화행위의 종류
특정한 문장을 발화할 때 화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서로 구별되는 행위를 수행한다. (a) 단어(형태소morpheme 혹은 문장)를 말하는 것 (b) 지시하거나 속성을 기술하는 것 (c) 진술, 질문, 명령, 약속 등. 다시 말하면 (a)는 발화행위를, (b)는 명제행위를, (c)는 발화수반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를 지시하는 표현들로는 “진술하다”, “기술하다”, “주장하다”, “경고하다”, “언급하다”, “명령하다”, “지시하다”, “요구하다”, “비판하다”, “사과하다”, “승인하다”, “환영하다” 등이 있다. 또한 발화효과행위(perlocutionary act)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표현으로는 “설득하다”, “확신시키다”, “위협하다”, “경고하다” 등이 있다. 전혀 다른 발화행위를 하면서도 화자는 같은 종류의 명제행위와 발화수반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프레게가 말한 것처럼, 문장의 맥락 속에서만 어떤 것을 지시(refer)할 수 있다.
2. 2. 속성의 기술(prediction)
표현은 대상의 속성을 기술한다. 따라서 표현은 특정한 대상에 대해 참이거나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3. 언화행위로서의 지시
사물, 과정, 사건, 행위 혹은 특정 종류의 개체를 식별하는(identify) 기능을 하는 모든 표현을 지시적 표현이라고 부르자. 특정(definite) 단수 지시 표현과 불특정(indefinite) 단수 지시 표현은 서로 구분되고, 특정 복수 지시 표현과 불특정 복수 지시 표현 또한 서로 구분된다. 특정 표현을 지시적으로도 비지시적(non-referring)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개별자(particular)를 지시하는 표현과 보편자(universal)를 지시하는 표현도 서로 구별 가능하다. 이런 구별이 모든 사례에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몇몇 경계 사례들이 우리가 제시한 범형(paradigm)에 대해 어느 정도의 유사성과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4. 명제들(propositions)
명제를 표현하는 것은 명제행위이지 발화수반행위가 아니다. 발화수반행위와 발화수반행위의 명제적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 자연언어에서는 다양한 장치들(devices)이 발화수반력을 지시하는데, 그 장치들 중 몇몇은 구문론적으로 질서있고(fairly) 복합적인(complicated) 형태를 띤다. 발화수반행위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형식은
이다. 더 구체적으로
는 주장을,
는 요구를,
는 약속을,
는 경고를,
는 예-아니오 질문을 나타낸다.
와
를 구별해야 하는데, 전자는 발화수반행위에 대한 부정이고 후자는 명제적 부정이다. 예를 들어 “나는 이 곳에 오기로 약속하지 않는다”와 “나는 이 곳에 오지 않기로 약속한다”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되겠다.
2. 5. 규칙들(rules)
규칙에는 규제적(regulative) 규칙과 구성적(constitutive) 규칙이 있다. 규제적 규칙은 사전에(antecendently) 혹은 독립적으로(independently) 존재하는 형태의 행위들을 규제하는 규칙이다(예를 들어 에티켓etiquette). 그에 반해 구성적 규칙은 단순히 규제하는 것 이외에도 행위의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거나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게임의 규칙). 규제적 규칙은 해당 규칙과는 논리적으로 독립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기존의 행위를 규제한다. 구성적 규칙은 논리적으로 그 존재가 규칙에게 의존하는 행위를 구성하고 규제한다. 규제적 규칙은 대개 명령형(imperative)의 형식을 띠지만 구성적 규칙은 대부분 그 특성상 동어반복적(tautological)이고 분석적(analytic)이다. 따라서 진술의 분석성은 그 진술이 구성적 규칙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구성적 규칙은 만약 그 규칙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구체화(specify)되거나 기술(describe)되지 않았을 행동을 존재하게끔 만드는 힘이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게임에서의 행동은 그 게임의 규칙이 없었다면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구성적 규칙들이 하나의 체계에 적용되면, 그 규칙들은 그 체계 전체를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지 그 체계 내에서 개별적인 규칙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게임에서 하나의 규칙은 그 게임을 규제하는 다른 규칙들과의 연계 속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그 좋은 예다. 또한 구성적 규칙은 단지 명명(label)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특정한 귀결들(consequences)을 발생시킨다.
언어의 의미론적 구조는 그 언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구성적 규칙들의 집합이 계열적이고 관습적으로(converntional) 구현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언화행위는 이러한 구성적 규칙들의 집합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발화함으로써 그 특성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약속을 하는 경우처럼 언어를 통해 수행되는 언화행위는 관습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물음에 대해 생각해보자. 첫째, 과연 언어들은 관습적인가? 둘째, 과연 발화수반행위는 규칙의 지배를 받는가? 셋째, 과연 언어는 규칙의 지배를 받는가? 언어를 말하고 발화수반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체스 게임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관습적이며, 특정한 종류의 발화수반행위는 규칙의 지배를 받는다. 세 가지의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를 위한 관습들(conventions)이 있는가? 둘째, 특정 종류의 발화수반행위를 하는 데에는 반드시 규칙이 있어야 하는가? 셋째, 언어의 관습들은 규칙들이 규현된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언어를 위한 관습들이 있다. 대부분의 발화수반행위에는 규칙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언어의 관습들은 규칙들이 구현된 것이다. 결국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은 모두 “예”이다. 이 때 모든 규칙들이 규범적(normative)일 필요는 없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러한 규칙을 따른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지 못할 수도 있다.
2. 6. 의미(meaning)
어떤 사람이 말함으로서 무엇인가를 의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폴 그라이스(Paul Grice)는 “화자 S가 X를 말함으로써 청자인 H에게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기를 의도하고 H가 S의 의도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 우리는 화자 S가 X를 통해 무엇인가를 의미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정의는 의미가 단지 규칙이나 관습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 실패하고 발화수반행위와 발화효과행위를 혼동하고 있다. 때때로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의 기능 역할을 한다. 의미는 의도보다 더 범위가 넓은 개념이며, 의미는 때때로 단지 관습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화수반행위를 분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도적 측면과 관습적 측면 모두를, 특히 그 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라이스의 정의를 수정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발화수반효과 IE를 일으키려고 하는 화자 S의 의도를 청자 H가 인지하게 함으로써, S는 H로부터 IE를 일으키기를 의도한다.” 하나의 문장을 이해하는 것은 그 문장의 의미를 아는 것이다. 그 문장의 의미는 규칙들에 의해 결정되고, 그러한 규칙들은 문장의 발화 조건들 뿐만 아니라 발화가 무엇으로 간주되는지를 구체화시킨다. 문장을 말하고 그 문장을 통해 의미한다는 것은 청자로 하여금 문제가 되는 사태의 특정한 상태를 알게끔 만드는 것인데, 이 때 청자는 언어의 관습적 규칙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통해 그 문장을 인지할 수 있다. 이제 문장은 특정한 발화수반효과를 일으키려고 한다는 관습적인 의미를 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상이 바로 의미한다는 것의 의미이다.
즉, 화자 S가 문장 T를 발화하고 그 문장을 의미한다는 것은
화자 S가 문장 T를 말하고
(a) S는, T에 대한 자신의 발화 U를 통해서, 문장 T를 지배하는 규칙들을 통해 구체화된 사태(affairs)의 상태(states)를 청자 H가 인지하게(알게, 깨닫게) 되는 것을 의도하고(IE)
(b) S는 U를 발화함으로써 청자 H로부터 (i-1)에 대한 인지를 통해 IE라는 효과를 발생시키기를 의도하며,
(c) S는 문장 T를 지배하는 규칙에 대한 H의 지식을 통해서 (i-1)가 H로부터 인지되기를 의도한다.
2. 7. 원초적(brute) 사실과 제도적(institutional) 사실의 구분
원초적 사실들은 규칙이나 제도와는 무관하게 세계 속에 존재하는 사실들을 가리킨다. 이에 반해 제도적 사실들의 경우, 이들의 존재는 원초적 사실들과는 달리 특정한 인간적 제도들의 존재를 전제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구성적 규칙들로 구성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제도적 사실들은 “X는 맥락 C에서 Y로 간주된다”라는 형식을 띤 규칙들에 기초한다(underlain). 미식축구 경기에 관한 원초적 사실들을 기술할 경우, 그러한 기술은 제도적 사실들의 용어를 통해 설명될 수 있고, 그러한 제도적 사실들 또한 그 아래에 놓여진 구성적 규칙들의 용어를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제3장 :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s)의 구조
발화수반행위는 상당히 형식적이고 또한 명확히 표현된다(articulated). 우리는 명확하게 표현된 규칙들 없이 발화수반행위라는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습득했다. 앞으로 발화수반행위에 대한 분석이 제시될 것이고, 비록 이에 대한 반례(counter-examples)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의 분석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가 제시하는 범형(paradigm)과 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앞으로의 논의에서 단순하고 이상화된(idealized) 범주적(categorical) 약속만을 고려하게 된다. 또한 이후 제시될 분석은 환원주의적(reductionist)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일러둔다.
3. 1. 약속을 하는 방식
청자 H에게 화자 S가 문장 T를 발화하는 경우, 다음의 1~9까지의 조건들이 만족되는 바로 그 경우에만 S는 H에게 p를 성실하고 결함없이(non-defectively) 약속한다고 한다.
① 표준적 입력․출력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② S는 T를 발화함으로써 명제 p를 표현한다.
③ 명제 p를 표현함으로써 S는 미래에 이루어질 자신의 행동 A를 진술한다(predicates).
④ H는 S가 A를 하지 않기보다는 A를 하기를 바라며, S는 자신이 A를 하지 않기보다는 A를 하기를 S가 바란다고 믿는다. (예비적 조건)
⑤ 일반적인 경우 S가 A를 할 것인지는 S와 H 모두에게 분명하지 않다. (예비적 조건)
⑥ S는 A를 하기를 의도한다. (성실성 조건)
⑦ S는 T를 말함으로써 스스로가 A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끔 의도한다. (필수적 조건)
⑧ S는 T를 발화함으로써 자신이 A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갖도록 의도한다는 것(K)을 H가 알게 되게끔 의도한다. S는 (i-1)이 T의 의미에 대한 H의 지식을 통해 K가 H를 알 수 있게 되게끔 의도한다.
⑨ S와 H를 통해 발화된 대화의 의미론적 규칙들은, ①~⑧까지의 조건이 충족되고 T가 정확하고 성실하게 발화된 경우에만 성립한다.
3. 2. 성실성을 결여한 약속
성실성을 결여한 약속의 경우 아래와 같이 ⑥번 항을 수정함으로써 우리의 분석에 적합하게 만들 수 있다.
⑥‘ S는 T의 발화가 스스로에 대해 A를 하려고 의도해야만 함을 의도한다.
(S intends that the utterance of T will make him responsible for intending to do A.)
3. 3. 지시 도구로서의 발화수반력을 사용하는 규칙들
규칙 1. Pr는 문장 T의 맥락 안에서만 발화되며, 이 발화는 미래에 이루어 질 화자 S의 행동 A를 진술한다. (명제적 내용 규칙)
규칙 2. Pr은 청자 H가 S가 A를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을 선호할 경우에만 발화되며, S는 H가 자신이 A를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을 선호하리라고 믿는다.
규칙 3. Pr은 일반적인 경우 S가 A를 할 것인지가 S와 H 모두에게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발화된다.
규칙 4. Pr은 S가 A를 하기를 의도하는 경우에만 발화된다. (성실성 규칙)
규칙 5. Pr을 발화하는 것은 행동 A에 대한 의무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필수적 규칙)
3. 4. 분석의 확장
① 성실성 규칙에 구체화된 심리적 상태가 무엇이든 간에, 행동의 수행은 그 심리적 상태의 표현이라고 간주된다.
② 1번째 규칙의 역은 어떤 행동이 오직 비성실성이 가능한 경우에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The converse of the first law is that only where the act counts as the expression of a psychological state is insincerity possible.)
③ 어떤 발화수반행위에 있어서도, 화자는 행위의 예비적 조건들을 만족시킴을 함축한다.
④ 말해지는 맥락에서 필수적 조건이 충족됨이 분명한 경우에는 명시적인 발화수반 효과를 지시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언화행위가 수행될 수 있다.
⑤ 발화의 발화수반력이 명시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명시적으로 만들 수 있다.
⑥ 다른 종류의 행위와는 구분되는 특별한 발화수반행위들이 있다.
⑦ 일반적인 경우 필수적 규칙은 다른 규칙들을 결정한다.
⑧ 발화수반력에 대한 지시 또는 서로 다른 발화수반행위는 행위를 구분짓는 몇몇 원리들을 포함한다. 첫째, 행위의 중점 혹은 목적. 둘째, S와 H의 상대적인 위치. 셋째, 선언(commitment)의 정도. 넷째, 명제적 내용의 차이. 다섯째, S와 H의 관심의 차이. 여섯째, 심리적 상태의 표현이 서로 다를 가능성. 일곱째, 발화가 대화의 남은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특정한 발화는 서로 다른 종류의 발화수반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⑨ 몇몇 발화수반 동사들은 의도된 발화효과행위의 용어들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화수반행위를 발화효과행위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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