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올해인 2022년 1월 초부터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했으니, 3월 말이 되면 휴직 후 3개월이 되는 셈이다. 나는 지금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수당을 1회 받았다. 아마 이번 주 내로 2회차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까 한다. 육아휴직을 하면 더 이상 회사로부터는 나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국가에서 나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인 한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한다고 국가가 육아휴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나로서는 이 제도를 매우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거나 육아휴직 수당의 금액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나에게 육아휴직으로 인한 금전적인 어려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급여를 받..